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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11곳, 회계법인에 소송 건다 파티게임즈 "법무법인 선임 중"...외부감사인 "절차상 문제 없어"

신상윤 기자공개 2018-10-01 08:08:1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8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 폐지를 앞둔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다. 부실한 회계 감사 등으로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은 감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길우 파티게임즈 대표는 28일 "회계 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결산 회계에 대한 감사, 재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이 '의견거절' 보고서를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7일간 정리매매가 끝나면 상장 폐지된다.

박 대표는 "감사 과정에서 지목됐던 우발채무 문제는 신임 경영진이 사재 300억원을 담보로 출연해 해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삼정회계법인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계열사 이엔엠홀딩스와 아이템베이, 아이엠아이 등에 대한 지적도 이 회사들을 재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낸 만큼 삼정회계법인의 의견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정회계법인은 고액의 재감사 비용을 받았음에도 부실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파티게임즈가 삼정회계법인에 지급한 재감사비용은 25억원에 달한다. 재감사 수수료 9억 8000만원과 디지털포렌식(검증) 비용 7억원, PA(Personal Account) 비용 1억 5000만원, 자회사 재감사비용 3억 7000만원, 법무비용과 평가비용 3억원 등이다. 디지털포렌식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파티게임즈와 같은 이유로 상장 폐지를 앞둔 코스닥 10개사도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다만 우선은 법원의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주들이 정리매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김상기 감마누 대표와 최재훈 위너지스 대표 등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들은 감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제공하지 않았던 문제가 크다"며 "재감사는 본감사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만큼 비용 부담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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