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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 3회차 CB '리픽싱 한도'까지 조정 발행 3개월만에 주가급락, 2회차 공모CB도 상환청구 가능성 대두

이윤재 기자공개 2018-10-30 08:21:12

이 기사는 2018년 10월 29일 12: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 중소제약사인 서울제약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3회차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이 한도까지 이뤄졌다. 2년전 공모 형태로 발행한 200억원 CB도 리픽싱 한도까지 전환가액이 조정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제약이 발행한 3회차 CB는 최근 전환가액이 1만250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기존 전환가액대비 주당 1100원이 줄어든 수치다. 전환권 행사시 발행될 주식수도 52만8634주에서 58만5365주로 확대됐다.

서울제약은 올 7월 60억원 규모 3회차 CB를 신규 발행했다. 수성자산운용이 고유계정과 운용 중인 펀드로 전량 인수했다. 서울제약은 20억원은 오송공장 'EU-GMP(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승인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나머지 4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2회차 CB 상환요구 대비용으로 활용한다. 3회차 CB는 전환가액 1만1350원으로 설정됐다. 주가하락에 따라 최대 90%까지 리픽싱 한도 조항도 삽입됐다.

서울제약은 CB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1개월 및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는 9547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리픽싱 한도가 1만215원인 탓에 해당 가격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됐다. 현재 주가는 이보다 30% 가량 밑도는 6950원대에 형성돼있다.

리픽싱은 완료됐지만 당장 CB 투자자가 행동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CB 전환권 행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상환 옵션인 조기상환청구권은 발행 후 2년뒤부터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의사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서울제약이 2년전 발행한 2회차 공모 CB도 상황은 비슷하다. 당시 서울제약은 200억원어치 공모 CB를 전환가액 1만4100원에 발행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리픽싱 한도인 1만1300원(80%)까지 전환가액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아직까지 2회차 공모 CB 중 67억원 어치가 미전환된 상태다. 주가가 내년 4월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 해당 물량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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