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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감사위 권한·역할…이해충돌 가능성 [新 외감법 리스크]②감사인 선임·분식회계 책임소재 등 부담…이상적 모범규준에 기업들 고심

방글아 기자공개 2018-11-06 14:24:04

[편집자주]

11월부터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단계적 시행에 돌입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외감법은 당초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을 자유수임에서 지정감사제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범위가 커지면서 기업 내·외부 감사 전반에 큰 폭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전 상장사로 확대되는 新 외감법이 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1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면 개정된 외감법에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 소속 위원들은 회계는 물론 기업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감사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받아 왔다.

이번 외감법 개정은 감사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재조정한 것이 골자다. 그간 오너 경영인이나 CEO 등 임원진이 계속 해오던 본래 감사위 업무를 제자리에 돌려놓자는 취지다. 기업 임원진으로서는 주요 권한을 사외이사에 넘기면서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개정 외감법은 당장 내년 사업보고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당초 회사에서 감사위로 이관했다. 함께 바뀐 선임 절차에 따라 감사위는 45일(2019년 2월14일)내에 선임 근거를 명문화하고, 외부감사인들과 소통을 확대할 매뉴얼 작성도 마쳐야 한다. 향후 감사위 자체 판단 결과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3년 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감사위의 권한 강화는 분식회계 사건 등 법적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때 감사위에게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강화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선 책임 추궁의 범위가 대표이사와 외부감사인까지로 한정됐지만, 앞으론 감사위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계에서는 과장을 조금 덧대 감사위원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아졌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기업의 감사위원 제안에도 높아진 책임 부담에 마다하는 이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한달 간 17개 기업에서 사외이사가 일신상 사유로 중도퇴임했다고 공시했다. 전년동월대비 절반 이상 늘어난 숫자다.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

책임 강화와 함께 감사위원 선임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선임 요건의 경우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 형태로 제시됐지만 재계에는 못지 않은 압박이 되고 있다. 최근 LG그룹은 계열사 전반에서 감사위 직속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감사 대상이 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차원에서라도 모범규준 상당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면서다.

모범규준은 감사위를 사외이사 3인으로 꾸리되 그 중 2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 감사위 직속 임원급 인물을 부서장으로 하는 내부감사부서를 꾸려 이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인사평가 등을 감사위원이 맡도록 주문한다. 감사위는 회계, 내부감사부서는 업무 감사 위주로 주요 역할은 나누되, 감사위가 내부감사부서를 직접 통솔해 충실한 감시활동을 이끌라는 의미다.

그런데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총 1117곳 가운데 절반 가량(42.45%)은 내부감사부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744곳 중에서도 4개사 중 1개사(26.2%)가 내부감사부서 미운영 상태다.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책임이 강화한 감사위 운영 부담은 기업 몫이다. 내부감사부서 설치 외에도 감사위원을 위한 교육부터 책임 보험 가입, 연 평균 20~30% 가량의 급여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부서 운영이 가장 골칫거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적 문제가 많다.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영한다면 내부감사부서는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못한다면 못하는대로 주주와 당국 등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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