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충돌 뇌관 '新외감법' [코스닥 상장폐지 후폭풍]④부실 회계 제재 등 책임·권한 강화, 상장사와 갈등 지속될듯
신상윤 기자공개 2018-11-01 07:36:05
[편집자주]
코스닥 상장사 11곳이 2017년 회계를 결산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법원은 이 중 4곳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상장폐지 제도를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불씨가 된 현안들을 짚어보고 상장폐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18년 10월 31일 07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 옮겨붙은 상황이다. 고액·부실 감사 등의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외부 감사인 책임이 강화된 만큼 엄격한 기준 적용은 피할 수 없다는 게 회계업계 공통된 입장이다. 여기에 다음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상장사만 받던 회계감사 대상을 유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더불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 기준에 포함해 감사인의 내부 회계 관리제도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맞물려 외부 감사인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화됐다. 중대한 감사부실 등이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 또는 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재하는 게 골자다.
외감법 강화는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와 맞물려 외부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면서 상장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감사인이 감사를 이유로 개인정보 또는 회사의 기밀 사항까지 확인하려 든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규모 코스닥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일부 감사인은 재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개인 스마트폰 등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년 내내 감사만 받는 것 같다"며 "신외감법이 도입되면 감사 범위는 더 넓어지고 감사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기준이 강화된 만큼 내년에도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이슈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외감법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실한 감사로 인한 책임을 외부 감사인이 지는 만큼 적정한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성이 타격을 입은 만큼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코스닥 상장폐지를 두고 회계업계를 향한 논란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부실한 재무자료로 '적정' 등의 감사의견을 냈다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코스닥 상장사 11개사의 외부 감사인은 대부분 △회사의 감사자료 미제공 △감사 범위 제한 등을 '의견거절'의 공통된 근거로 꼽았다. 아울러 재감사 과정에서 정기감사와 달리 디지털 포렌식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인력과 시간 사용에 따른 비용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부실한 감사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감사인에게 돌아온다"며 "감사인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의견을 두고 업체와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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