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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재추대…공직자 취업제한 풀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논란 일자 회장직 자진 사임…내년 2월까지 잔여임기 채울 예정

강인효 기자공개 2018-11-06 17:31:2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6일 1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_2018110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결정 탓에 사임했던 원희목(사진)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재추대됐다. 제약업계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원 회장의 복귀로 대정부 협상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제약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 및 지원책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1사 1명 호선 방식의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희목 전 회장을 협회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원 전 회장은 이사장단의 이같은 추천 결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향후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쳐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되면 남은 재임 동안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 산업이자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확고히 발전해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의 재추대엔 우여곡절이 있다. 원 회장은 작년 2월 제약바이오협회 제2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제약산업을 '국민 산업'이라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데 성공하며 국내 제약사의 대내외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원 전 회장은 취임한 지 1년도 안돼 암초에 부딪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작년 12월 22일 원 전 회장의 취임에 대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올해 1월 30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당시 제약협회)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결정을 통보하게 돼 있었는데 원 회장은 전날인 29일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논란을 종식시켰다.

윤리위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원 전 회장이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 활동이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취업제한 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해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원 전 회장은 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장 임기는 2013년 12월 26일에서 2015년 11월 30일까지였다.

원 전 회장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퇴직 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과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퇴직 후 3년 안인 2018년 11월 30일까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원 전 회장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원 전 회장은 이날 이사장단 회의서 만장일치로 협회장에 재추대됨에 따라 협회 정관에 의거해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등 상근 임원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협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임 건을 처리한다. 이후 총회 보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취임 예정일은 다음달 1일로 윤리위 규정을 피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만일 이사장단의 추천을 받은 원 전 회장이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12월 1일 이후 취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2월까지 21대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이후 재선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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