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 미니스톱 인수 최종 변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편의점 상위 3사, 매출액·점포수 기준 M/S 합계 90% 상회

노아름 기자공개 2018-12-10 08:17:28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6일 10: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니스톱 인수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그룹이 미니스톱을 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가능성에 시장 관심이 모인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말께 미니스톱 인수·합병(M&A)전의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격 면에서 롯데그룹이 신세계그룹, 글랜글랜우드PE에 비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수로 인한 편의점업체의 시장점유율(M/S) 변화 폭이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처음에 미니스톱 인수희망가로 30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해 신세계 측에서는 공정위 경업금지 조항 등 승인조건이 자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했다"며 "가격차가 조금 있어도 가격 이외의 요소를 고려하면 신세계그룹도 승산이 없지는 않다고 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은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급변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이 '고 베팅'에 나서면서 신세계 측이 판을 흔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앞선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막바지에 금액을 400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후 매도자 측이 여러가지 조건을 두고 고려 중이지만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비입찰 당시 3000억원 상당을 인수희망가로 제시한 롯데그룹은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종 응찰가로 초반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를 써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의 시선은 이온(AEON) 측이 미니스톱을 롯데그룹에 매각할 경우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로 옮겨갔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미니스톱을 품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단일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동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공정위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면 기업결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단일 사업자가 M/S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롯데그룹이 미니스톱을 인수·합병할 경우 3개 사업자(BGF리테일·GS리테일·코리아세븐)의 M/S 합계는 90%를 웃돌게 된다. 이는 △매출액 △점포수 중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잡더라도 마찬가지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BGF리테일의 점포수는 1만3151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GS리테일의 점포수는 1만3085개로 BGF리테일과 근소한 격차를 보였다. 코리아세븐은 전국에 9523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니스톱 점포수(2572개)을 합산할 경우 점포수가 1만2095개로 늘어난다.

지난달 말 점포수 기준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M/S는 각각 31.3%, 31.2%다. 그 뒤를 코리아세븐(22.7%)과 이마트24(8.7%), 미니스톱(6.1%)이 각각 잇고 있다.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 점포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양사 M/S는 28.8%로 상위 3개사의 M/S 합계는 91.3%가 된다.

매출액을 기준점으로 놓더라도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 지난해 매출을 단순 합산할 경우 상위 3개사의 M/S 합계는 96.1%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받아봐야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생기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접수 이후 30일 이내(공정위 판단에 따라 90일 연장 가능)에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파악하지만 매출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점포수 등 여타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 뿐만 아니라 단일 사업자 시장점유율 과반 여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시장점유율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및 편의점업계>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