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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폐 위기…CB 투자자 손실 우려 확대 이앤인베스트먼트 100억대 투자…원금 상환 '불가능' 전망

오찬미 기자공개 2018-12-21 08:12:16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9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한해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A) 논란에 꾸준히 시달렸던 경남제약이 결국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르면서 메자닌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내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안이 받아들여지면 경남제약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120억원을 '베팅'한 이앤인베스트먼트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사의 손실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6월 15일 이앤에스와이하이브리드투자조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각각 100억원, 2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앤에스와이하이브리드투자조합의 운용사인 이앤인베스트먼트는 경남제약의 실적과 재무가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CB 투자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경남제약은 실제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나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193억원대였던 총 차입금이 올해 9월 말 기준 151억원까지 줄었다. 경남제약 측은 CB를 제외하고 금융권에서 끌어온 차입금은 지난 17일 기준 약 55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 발목을 잡은 건 회계위반과 경영권 분쟁이었다.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주식매매가 금지됐고,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경남제약은 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경남제약 CB 투자자들의 손실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주식매매가 금지되기 직전인 2월 28일 경남제약 종가(1만7200원)만 놓고 보면 CB 투자자들은 약 3배 정도의 시세차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상환된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6705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79만주에 달한다. 전환청구가능기간은 2022년 05월 14일까지다.

상장폐지시 CB 투자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온전히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경남제약 건물과 아산·의령 공장 토지, 건물 등이 모두 우리은행 담보로 설정돼 있는 상태란 점이 눈길을 끈다. 담보설정액은 112억8000만원 가량이다. 상장폐지 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들 CB 투자자가 원금을 상환받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경남제약은 올해 3분기 적자 전환한 상태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05억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억원이다. 이 기간 117억원대 순손실을 기록해 자기자본도 크게 감소했다. 올 9월 말 연결기준 경남제약 순자산은 33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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