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2월 21일 09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빚투' 행렬이 번지고 있다. '빚투'는 유명인의 부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을 경우, 유명인에게 이를 갚을 것을 호소하는 행위을 말한다. 빚투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자.
# 30년 전 채무도 갚아야 할까?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해 권리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는 소멸한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A가 B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채권의 변제기 후 10년이 넘도록 A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B는 더 이상 A에게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64조). C가 D회사에 돈을 빌려준 뒤, 그 채권의 변제기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C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D회사의 채무는 소멸된다.
소멸시효가 1년이 걸리는 채권도 있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도망간 사람에 대해 음식점 주인이 별다른 조치 없이 1년을 보냈다면 민사적으로는 그 돈을 받아낼 수 없다. 다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는 가능하다.
위 사례 모두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못 받은 돈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168조).
한편 소를 제기해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10년보다 단기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영원히 받을 수 없을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는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E가 F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F가 스스로 돈을 갚는다면 F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유효한 변제가 된다.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의 일부만 갚는다면,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01. 6. 12. 2001다3580판결). 소멸시효가 지난 후 F가 채무에 대한 이자(利子)로 소액의 돈을 E에게 입금했다면 F는 스스로 그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는 F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모의 돈을 자녀가 대신 갚기로 했다면?
연예인 '빚투'의 경우 해당 연예인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서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부모 G가 진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H의 행위는 '채무인수'로 해석될 수 있다(민법 제453조). 채무인수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채권자가 돈을 갚겠다는 H의 의사를 채권자가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채무인수가 생기면 채무자는 G에서 H로 변경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는 채무를 갚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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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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