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해외투자 늘리던 한투파, 한도초과로 시정조치 납입자본금 늘려 규제 위반 해소...'벤촉법' 완화 추진

배지원 기자공개 2019-01-14 08:13:12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1일 1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해외 투자 기준 비율을 초과해 시장명령을 받게 됐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제재를 받은 즉시 납입자본금을 늘려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해외 투자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40% 규모를 넘겼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7조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만드는 펀드인 창업투자조합의 해외 투자 한도를 납입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제재 즉시 주식발행초과금 1100억원을 활용해 납입자본금을 1980억원으로 늘렸다. 6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제재를 받은 즉시 무상증자로 이를 해소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처음 해외 투자를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그러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투자금 5000억원 가운데 45%가량을 해외 기업에 투자했다. 국내 VC 업계의 해외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투자파트너스는 벤처투자로 약 2540억원을 투입했다. 국내벤처캐피탈 중 해외 투자에서 가장 앞서가면서 이미 6개의 역외펀드를 조성했다. 지난해 KIP 펀드 891억원 규모와 씨차이나펀드(SEA-CHINA Fund)를 1750억원을 추가 조성했다. 씨차이나펀드는 FOF(fund of funds) 형식으로 조성됐다.

이달 말에도 중국 광둥성, 싱가포르 테마섹 등과 조성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총 3400억원 규모의 해외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펀드가 결성되면 한투파의 해외 투자 자산은 약 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벤처투자업계가 해외 투자에 보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해외 투자 비율 제한 규정은 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다. 현재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규정 완화가 진행 중이다. 납입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 규모를 해외 투자 한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나눠진 벤처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일원화하는 움직임에 담겨있다. 새롭게 입법예고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 투자 한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법제처를 심사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