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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 늘어난 주식담보대출 보유 ㈜LG 주식 절반 당국·금융권 저당

김장환 기자공개 2019-01-16 07:30:0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4일 14: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을 비롯, 고 구본무 회장 자제들이 주식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고 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주식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자 금융권 담보 대출금으로 이를 메운 탓이다. 동시에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서 국세청에 저당 잡힌 ㈜LG 주식도 상당 수준까지 늘었다.

구광모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은 보유 중인 ㈜LG 주식 중 1290만9200주를 금융권과 세무서 담보로 제공해 둔 상태다. 구 회장 총 보유 주식의 50%에 달하는 몫이다. 구 회장은 ㈜LG 주식 2588만1884주를 갖고 있다. 총 발행주식수의 약 15% 가량으로, 구 회장은 이를 통해 LG그룹 최대주주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구 회장의 주식 담보는 대부분 지난해 말 실현됐다. 11월 27일 용산세무서에 ㈜LG 주식 1072주를 맡긴 게 가장 대규모로 담보가 이뤄진 경우다. 당일 시가(7만2400원) 기준으로 보면 이날 담보로 맡긴 주식 가치는 총 7761억2800만원 정도다. 담보 주식 물량은 ㈜LG 발행주식수의 6.21%, 구 회장 보유 주식의 41%에 달한다.

구 회장이 용산세무서에 대규모 주식 담보를 실현한 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구본무 회장이 갑작스럽게 작고하면서 그가 보유 중이던 주식 상당수가 아들 구 회장에 상속됐다. 고 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은 총 1945만8169주. 이 중 55%(1075만9715주)가 구 회장에게 상속됐고 나머지는 두 딸들에게 넘어갔다.

고 구 회장 딸 구연경·연수 씨도 물려받은 주식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국세청에 주식을 담보로 맡겼다. 이들의 담보 실현 시점도 구 회장이 담보를 맡긴 때와 동일하다. 지난해 11월 27일 김 여사는 ㈜LG 주식 16만2000주, 구연경·연수 씨는 각각 243만5000주, 70만1000주를 용산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구 회장 등 총수일가가 국세청에 대규모 ㈜LG 주식을 담보로 맡긴 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맡기고 장기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는 제도다. 2000만원 초과 납부세액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세금을 당장 낼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연부연납 최장 허가일은 실현일로부터 5년으로, 구 회장 일가는 오는 2023년 11월 26일까지 담보물 대신 상속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 일가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조원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작고일 기준으로 상속세가 책정된다는 점에서 보면 고 구 회장이 자제들에게 물려준 ㈜LG 주식 가치는 1조5400억원 가량이다. 30억원 넘는 주식 증여시 세율 50%가 책정된다. 여기에 경영권 수반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에는 할증세율이 20% 가량 붙는다. 빠지는 금액은 누직공제액(4억6000만원)과 장례비, 채무, 감정평가비용 등 뿐이다. 이를 감안하면 고 구 회장 소유 ㈜LG 지분 상속세는 약 1조원, 구 회장이 짊어져야 할 상속세는 약 7000억원대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만큼 상속세 완납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그러나 구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이 절반 넘게 당국과 금융권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건 그룹 경영권 확보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지분 가치가 갑작스럽게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일정 가치 미만까지 떨어져 담보 가치가 희석됐다고 판단되면 담보물을 시중에 내다 팔 수 있는 반대매매 트리거가 된다.

구 회장 일가는 연부연납 만기 이전에 주식 담보 비중을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마련해 이를 서둘러 상속세로 내야 한다. 문제는 구 회장이 ㈜LG 외 들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 회장은 판토스 지분 7.5%를 보유 중이었으나 지난해 말 이를 전량 매각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약 540억원대 자금을 대부분 ㈜LG 지분 상속세로 이미 납부할 전망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자산은 고 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이다. 정작 그 비중이 많지 않다. 구 회장이 상속받은 LG CNS 주식은 97만2600주, 지분율로는 1.12%에 불과하다. 구 회장은 이외에 계열사 지분을 전혀 들고 있지 않다.

구 회장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외에 많지 않다. 실제 이들 일가는 지난 몇 년 동안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LG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여세를 마련해왔다. 구 회장 경우 지난해 11월 29일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 ㈜LG 주식 32만4000주, 142만주를 각각 맡기고 담보대출을 실현하기도 했다. 상속세를 일부 갚기 위한 목적이었다. 결국 해가 갈수록 구 회장 일가의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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