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우선주' 손안대고 대주주 변경 추진 보통주로 5900억 유증…KT 지분율 34%까지 확보 계획
원충희 기자공개 2019-01-28 09:17:4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4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가 591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핵심주주인 KT가 우선주 전환 없이 보통주 신규발행과 실권주 인수로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는 게 기본 방향이다. 유증계획이 성사될 경우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에서 KT로 바뀌게 된다.케이뱅크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38만7602주(5919억원) 신규발행을 통한 유증을 결의했다. 증자가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4775억원에서 1조69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유증은 케이뱅크의 4대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핵심주주인 KT가 출자와 실권주 인수 등을 통해 지분율을 10%에서 34%까지 확대하는 게 기본방향이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의결권을 4%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토록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 17일 실시되면서 KT가 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 발행된 케이뱅크의 전환우선주 1415만9200주는 이번에 손대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KT가 소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 의결권지분을 18%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주목, KT가 지분을 34%까지 확대하기 위해 우선주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우선주 가운데 절반가량을 KT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KT의 의결권지분을 확대할 순 있어도 자본확충 효과는 없다"며 "케이뱅크의 자본금을 1조원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과제인 만큼 보통주 출자와 실권주 인수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KT와 더불어 주요주주인 우리은행(지분 13.79%), NH투자증권(10%), IMM PE(9.9%)도 지분율 만큼 출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5919억원 유증계획은 4대 주요주주가 큰 틀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가 유력시된다.
주금 납입일은 4월 25일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의 '한도보유초과심사' 승인을 고려해 일정을 느슨하게 잡았다. KT는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지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금융당국 승인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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