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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 연기…관계인집회 '험로' 채권자 통보·계획안 보완후 30일 표결

최익환 기자공개 2019-01-29 09:56:05

이 기사는 2019년 01월 28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양관광호텔의 변경회생계획안 결의가 30일로 연기됐다. 이에 IB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채권자 통보와 계획안 보완 등 절차를 거치면 관계인집회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는 같은 날 진행된다.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온양관광호텔의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이날은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2차 관계인집회와,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3차 관계인집회를 연이어 열릴 예정이었다. 새 주인을 찾은 온양관광호텔은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통한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이 필요하다.

해당 채권자는 "이미 동의한 회생계획안보다 23일 공개된 회생계획안의 현금변제율이 낮아졌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에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또한 청산가치가 241억원으로 재산정된 점과 인수주체가 대풍루첸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치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3차 관계인집회를 30일로 연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산가치 변경과 인수주체 변경 등 변경된 회생계획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조사보고서 작성일이 한참 지나 채권자 이익을 위해선 가치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인수주체 변경에도 계약이 유지되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결의가 연기되자, IB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만 관계인집회 직전에 아산세무서가 거액의 조세체권을 뒤늦게 추완신고 한데다, 관계인집회를 3시간여 앞두고 막판에 인수주체가 변경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통상적으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는 같은 날 이뤄진다. 우선 2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회생계획안에 문제가 없는지 심의하고,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게 된다. 의견수렴 이후 회생계획안에 문제가 없으면 3차 관계인집회에서 동의여부를 투표하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심리와 결의 절차를 하루 안에 진행하는 것은 빠른 회생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도 분명 있다"며 "규모가 있는 회생사건인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법원이 조심스럽게 가져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뒤늦게 조세채권 추완신고가 들어와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회생담보권자가 우선인 상황에서 회생채권자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평했다.

재판부가 채권자 동의 절차를 요구하며 관계인집회를 연기했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만큼, 30일로 예정된 3차 관계인집회에선 표결 절차만 이뤄질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1905년 온양온천으로 문을 연 온양관광호텔은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던 곳이다. 이후에도 꾸준히 명성을 유지해오던 온양관광호텔은 옛 모기업 경남기업에 265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이 자금난의 화근이 됐다. 결국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온양관광호텔은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를 추진해 대명종합건설을 인수자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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