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도 BDC 운용…민간자본 물꼬 열리나 [제2벤처 붐 로드맵]②40% 이상 창업기업 투자시 세제혜택, 펀드레이징 지형 변화 전망
배지원 기자공개 2019-03-06 18:03:09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6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벤처캐피탈도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 BDC 운용 논의 대상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제한한데 대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고'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 자금조달 시간 '단축'…벤처캐피탈 참여 요구 수용
금융당국은 BDC제도를 통해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DC는 상장을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특수목적회사(SPC)다. 금융당국은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해 벤처캐피탈의 독자적 BDC 운용을 허용한다.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다른 BDC 운용주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식이다. 요건은 펀드의 40% 이상을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오는 3월부터는 BDC 민간TF를 운영해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한다. 이를 거쳐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BDC 투자활동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여부는 올해 12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BDC 제도는 운용 주체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근거를 기반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운용 주체를 제한했다. 비상장 회사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 운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BDC는 공모시 이미 모은 자금으로 집행 속도를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자금조달이 시급한 비상장 회사 입장에서는 벤처투자보다는 BDC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펀드보다 부담이 덜해 벤처캐피탈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앵커출자자 의존 약화될 듯, IPO 수요도 감소 전망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벤처캐피탈도 BDC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BDC로 인해 펀드레이징의 지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BDC제도는 장점과 한계가 뚜렷한 제도지만 VC도 그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현재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으로 앵커출자자(LP)가 제한돼 있는데 공모가 가능해지면 펀드레이징 지형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 심사역들의 독립에도 불을 지필 수 있다. 앵커출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규모와 업력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매력이 반감한다는 분석이다.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능력과 공모에 성공할 수만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상장기업이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면 기업공개(IPO) 필요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공모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상장보다 BDC를 선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주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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