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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인 '벤처지주사' 족쇄 푼다 [제2벤처 붐 로드맵]④'공정거래법' 자회사 지분·자산 요건 손질, M&A로 회수 활성화

신상윤 기자/ 김대영 기자공개 2019-03-06 18:03:31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6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 촉진을 통한 '제2벤처 투자 붐'을 유도한다.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민간과 매칭해 1조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 가운데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 자산 요건 300억원으로 완화, 신성장 발굴

벤처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가운데 벤처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50% 이상인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도입됐다. 하지만 지주회사 자산규모 요건이 5000억원을 넘어야 하는 등 활용사례가 사실상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장안을 통해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조기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산 규모를 300억원으로 낮춰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도 기존 20%보다 낮출 예정이다. 또 비계열사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벤처지주회사 제도 개선 입법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우선 입법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와 M&A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 내 벤처지주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을 발굴·투자·인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간 시너지를 높여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벤처지주회사는 대기업이 수월하게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등 투자금 유입의 증가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기업·금융사 매칭 '1조 M&A 전용 펀드' 신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사 등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매칭 출자하는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가칭)'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M&A 등 회수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금융사 등이 출자하면 모태펀드 매칭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출자공고에 따라 자펀드 투자 분야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펀드가 투자한 벤처기업이 IPO나 M&A 등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면 모펀드 민간 출자사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해 M&A 선점을 지원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 민간 자본 매칭으로 M&A 자펀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의 M&A 자펀드는 1조 3000억원 규모다. 오는 2021년까지 M&A 전용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설해 벤처투자 유입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M&A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엔젤투자자 및 초기 투자자를 위한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도 결성된다. 올해 300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2000억원 수준의 엔젤세컨더리 전용펀드를 결성해 회수도 촉진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 지분 인수시 양도차익에 비과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엔젤투자자의 신속한 회수와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일정 비율 이하의 구주 인수에만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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