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IFRS9' 도입 부담 덜었다 피투자기업 평가 제한적 '원가법' 허용, 예외 요건 확대 목소리
이윤재 기자공개 2019-03-13 08:11:46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2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이 IFRS9 도입에 따른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덜게 됐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예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독지침을 12일 발표했다.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 원가법을 허용한다는게 골자다.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지난해부터 피투자기업 외부감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동안 벤처캐피탈은 피투자기업 가치를 원가법으로 평가했다. 투자 당시에 취득했던 금액이 고스란히 지분가치로 반영된다. 투자 이후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대규모 투자유치 등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만 공정가치로 피투자기업을 재평가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만 보고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원가법은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평가를 의무화한 'K-IFRS 1109호(IFRS9)'가 지난해부터 적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IFRS9은 원가법과 달리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투자한 벤처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고스란히 벤처캐피탈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비용 문제도 불거졌다. 벤처캐피탈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벤처펀드에 10개가 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한 기업당 공정가치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감사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재무제표도 없는 초기기업이 부지기수다. 사실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번 감독지침 변경에 벤처캐피탈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가법을 허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업계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는데 비상장 주식 평가에 원가법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예외 적용 대상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스타트업에 한정하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이는 포트폴리오가 많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은 통상 스타트업부터 프리IPO까지 단계별로 밟아 성장해나간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각 단계별로 고루 분포하게 된다. 스타트업을 벗어난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정가치평가 부담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다른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에서 벗어났지만 매출 성장 등이 더디게 보이는 벤처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공정가치평가가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벤처투자에 대해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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