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KD건설, 감사의견 '거절' 삼일회계법인,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정보 불충분 판단…재감사 신청 예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22 10:45:45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0일 16: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건설업체인 KD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감사인으로부터 2018년 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탓이다. 감사인은 KD건설이 제출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KD건설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한 결과 의견거절 판단을 내렸다. KD건설이 제출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일부 거래와 관련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와 함께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의견거절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특수관계자 범위를 두고 KD건설과 삼일회계법인 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D건설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2017년부터 KD건설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다"며 "전년과 비교해 다소 확대된 특수관계자 범위가 의견거절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KD건설의 특수관계자는 9곳이다.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를 비롯해 현대주택개발, 세종파트너스 건축사무소, 국제자산관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KD건설은 상장사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KD건설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고 감사인에 재감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KD건설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를 막기 위해 재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KD건설은 최근 M&A 시장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건설사다. KD건설이 M&A 시장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17년 6월이다. 대상기업은 삼성전자 1차 협력사였던 알티전자였다. 이후 작년 초엔 패션업체인 재영실업을 인수했고, 올해 초엔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사인 ㈜이엔에이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A를 눈앞에 둔 상태다.

KD건설은 최근 계속된 M&A를 통해 몸집이 3배 가까이 불어났다. 2016년 말 기준 594억원이었던 자산총계가 지난해 말엔 1685억원으로 확대됐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