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 대주주와 다양한 '의결권위임' 계약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점검]영향력 큰 계열사 불구 계약 따라 종속·관계기업 분류 달라져
김경태 기자공개 2019-03-22 10:39:20
[편집자주]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경영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율과 함께 고려되는 '사실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기업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의 핫이슈가 된 이래 기업들의 지배력 판단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연결종속회사와 관계회사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그 변화를 더벨이 확인해 봤다.
이 기사는 2019년 03월 21일 15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테크건설이 자회사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의결권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계열사 간에 체결된 계약은 이테크건설의 종속기업뿐 아니라 관계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테크건설은 작년 말 기준 국내외에 2곳의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테크건설은 2011년부터 감사보고서에 관계기업 분류를 기재했는데, 당시에는 6곳이 있었다. 그 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테크건설의 관계기업 변화에는 계열사와 체결한 의결권 위임계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장에너지다. 군장에너지의 경우 지분율이 50% 미만이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와 의결권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해 2013년부터 종속기업으로 분류했다.
쿼츠테크 역시 군장에너지와 비슷한 사례다. 이테크건설은 쿼츠테크의 지분 24.27% 보유했다. 이테크건설의 자회사인 군장에너지도 쿼츠테크의 지분 36.76%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군장에너지가 삼광글라스와 쿼츠테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위임 약정을 맺으면서 종속기업으로 만들지 못했다. 2017년 초 계약이 종료되면서 쿼츠테크는 이테크건설의 종속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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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계기업으로 남아 있는 곳 중 에스지개발의 경우도 의결권위임계약과 관련이 있다. 에스지개발은 2011년 설립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곳이다. 이테크건설은 2011년 에스지개발의 지분 26.37%를 확보했다.
나머지 지분은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가 각각 49.52%, 27.62%를 보유했다. 당시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의 에스지개발 지분율을 합하면 50%를 넘었지만,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그 시점에는 군장에너지가 이테크건설의 종속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테크건설은 감사보고서에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군장에너지가 2013년부터 이테크건설의 종속기업이 됐지만, 에스지개발은 여전히 관계기업으로 남았다. 군장에너지가 보유한 에스지개발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위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테크건설은 "연결실체의 에스지개발 지분율은 54.39%"라며 "종속회사인 군장에너지가 보유한 지분 27.62%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연결실체의 지분법투자회사인 삼광글라스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 지분율은 26.76%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해 거래로 인하여 연결실체는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해 연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후 이테크건설은 작년 5월 에스지개발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삼광글라스가 보유한 에스지개발 주식 129만주(11.32%)를 100억원에 인수했다. 지분율은 35.88%가 됐다. 군장에너지가 보유한 주식과 더한 지분율은 65.7%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테크건설은 작년에도 에스지개발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군장에너지와 삼광글라스가 체결한 의결권위임계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계약이 종료되면 이테크건설의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현황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테크건설의 해외 관계기업으로는 태국법인(eTEC Thailand Company Limited.)이 있다. 태국법인은 2009년 설립된 곳이다. 이테크건설은 태국법인의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인이다. 이미 이테크건설은 태국법인의 지분 장부가를 '0원'으로 만들었다. 이테크건설은 태국법인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수취할 수 없다면서 요약 재무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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