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4월 02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55년 업력의 제주칸트리구락부(이하 제주CC)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CC는 작년에 SM그룹의 신규 자금을 유치해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주주와 회생채권자들의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된 바 있다.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인 제주자산관리가 제주CC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각종 제반 서류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본의 1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의 파산이 염려될 경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는 작년에 인가전 M&A를 진행했지만 관계인집회에서 주주조와 회생채권자조의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절차가 무산됐다. 당시 SM그룹 컨소시엄(삼라, 산본역사, 하이플러스카드)은 제주CC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를 47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 구조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제주CC는 1962년 ‘5·16 도로 개통식' 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골프장이다. 1966년 문을 연 제주CC는 제주시 영평동 238-2번지에 위치한 약 47만평 규모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다만 골프장 난립으로 치열해진 경쟁 탓에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최근엔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세금마저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회원권 가격도 분양 시점과 비교해 갈수록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동안 골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회원권을 사고팔던 회원들은 입회보증금 예치기간(5년)이 지나면서 제주CC에 반환 요청을 했다. 채무자 회사는 보유중인 현금이 적어 동시다발적인 회원들의 반환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으로 각종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2017년 회생절차에 들어왔을 당시 제주CC 채권자들은 제주자산관리와 제주은행, 친애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총 2700여명에 달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전액 자본잠식으로 바뀌어 주주들의 회생절차 의결권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제주CC는 2013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
- 아이온운용, 부동산팀 구성…다각화 나선다
- 메리츠대체운용, 시흥2지구 개발 PF 펀드 '속전속결'
- 삼성SDS 급반등 두각…피어그룹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