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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시티면세점, 사실상 '영업 중단' 임대료 체납으로 물품 '가압류'…'사드 여파' 면세점 엑소더스 이어지나

김선호 기자공개 2019-05-09 10:27:36

이 기사는 2019년 05월 08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주류·담배 품목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시티면세점(대표 이재귀)이 임대료를 체납해 한국공항공사와 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최근 면세품을 압류 당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사드 여파로 인한 면세점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8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더벨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티면세점이 보유한 보세물품(면세품)이 4월 25일자로 압류가 된 상태"라며 "시티면세점이 올해 1월까지 철수한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꿔 영업을 지속한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귀 시티면세점 대표는 "물품이 압류돼 매장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사드 여파가 지속돼 정상 매출이 나오지 않아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주공항 시티면세점 매출 현황

법원은 지난해 11월 명도소송 1심에서 당시 체납된 임대료보다 50% 감액된 금액(7억5000만원)을 시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에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사드 여파로 인한 정상영업이 힘들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사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면세점 '엑소더스'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공항면세점에선 부담이 큰 '임대료'에서 갈등이 일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천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다수의 지방공항에서 1개 사업자가 출국장 면세점(전 품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주공항에서만 2개 사업자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품목을 나눠 면세점을 운영하도록 해 수익구조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청주공항 면세점은 시티면세점 등이 매장을 운영하기 이전인 2014년까지 호텔신라가 단독 운영했다.

일각에선 시티면세점이 현 공항면세점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사업 철수에서 '버티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청주공항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신규 운항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티면세점은 물품 압류로 매장 영업은 불가능하지만 면세점 특허는 올해 12월까지 보유할 수 있다. 시티면세점이 관세청에 특허를 반납하지 않을 시 내년에서야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청주공항에서 주류·담배 판매가 다시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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