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지분 정리설 계속되는 까닭 공정법 개정안에 선제적 대응…LG "진행되는 사항은 없어"
김장환 기자공개 2019-05-14 08:09:5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3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의 LG CNS 지분 매각설이 또 나왔다. LG는 "사실무근"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LG CNS 매각이 언젠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LG CNS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다.㈜LG는 지난해 11월 서브원에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부를 떼어내는 물적분할을 단행했다. 존속회사로 남겨진 에스앤아이(S&I)에는 건설업만 남겨뒀다. LG그룹은 이후 물적분할한 서브원 매각 절차를 추진해왔다. 관련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사안이다.
핵심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에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보유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이고 내부거래비율 12%, 혹은 200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규제 대상이다. 서브원은 LG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전무해서 이와 무관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브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는 지주사 ㈜LG 지분 44%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LG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자회사 서브원은 그룹 계열사 내부거래가 해마다 70%를 넘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면 서브원은 LG그룹 총수 일가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몰아넣는 법인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부담이 크다. 해법은 간단하다. 내부거래 주축 사업인 MRO를 매각하게 되면 이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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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도 서브원과 상황이 비슷하다. 구 회장 등이 보유한 LG CNS 지분은 2%를 조금 넘는다. LG CNS 최대주주는 지분 85%를 보유한 ㈜LG다. 일감몰아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LG가 보유한 LG CNS 지분을 50% 미만까지 떨어뜨리면 된다. ㈜LG가 보유한 LG CNS 지분 약 35% 가량을 매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 LG CNS 지분 정리설이 지속해 나오는 이유다.
㈜LG에게 아직까지 시간 여유는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 등에서 법안 통과가 조속하게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비준을 넘어선다고 해도 곧바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수백개에 달하는 법인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유예기간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LG의 LG CNS 지분 정리 가능성이 최근 들어 보다 확산되고 있는 건 LG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투자금융(IB) 업계를 지속해 노크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LG그룹의 행보를 볼 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LG CNS 지분 정리 작업은 올해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LG그룹은 이에 대해 "매각 주관사로 특정 IB 업체를 선정해 인수 후보를 찾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LG CNS 지분 매각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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