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인천 관련 계열사 최대주주 '등극' 사업연관성 제고 차원…롯데지주, 지주사 행위제한 해소
양용비 기자공개 2019-05-31 13:28:00
이 기사는 2019년 05월 30일 14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인천 관련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최근 롯데쇼핑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인천타운·롯데인천개발의 지분을 사들인 데 따른 것이다. 롯데지주가 롯데인천타운·롯데인천개발 주식을 매도한 것은 지주사 행위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롯데쇼핑은 지난 27일 롯데인천타운과 롯데인천개발의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다. 롯데쇼핑은 최근 △롯데지주(35%) △롯데건설(19%)△호텔롯데(16%)가 갖고 있던 롯데인천타운의 주식을 양수해 지분 70%를 획득했다.
롯데인천개발 지분은 100%를 확보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물산(67.5%) △롯데지주(15%) △호텔롯데(15%) △롯데건설(2.5%)의 지분을 사들이며 롯데인천개발의 최대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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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은 롯데인천타운, 롯데인천개발 뿐 아니라 롯데송도쇼핑타운의 지분도 추가로 인수하며 인천 지역 계열사 지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롯데쇼핑은 이달 24일 롯데송도쇼핑타운의 주식 30%를 롯데역사로부터 사들였다. 현재 롯데쇼핑의 지분율은 86.3%로 향후 롯데송도쇼핑타운의 지분 13.7%를 매수해 총 100%를 확보할 예정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인천지역 롯데몰을 개발하고 지역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관련 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터미널 주변 롯데타운과 송도 복합몰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 주체의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이들 기업은 인천터미널 주변 롯데타운, 송도 복합몰 등이 문을 열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된다.
롯데인천타운과 롯데인천개발의 지분을 각각 35%, 15% 갖고 있던 롯데지주는 양사의 지분을 모두 털어내며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2년 이내인 올해 10월까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지주회사는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자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취득하거나 전부 매각해야 한다.
롯데지주는 롯데인천타운과 롯데인천개발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법이 아닌 전량 매도를 통해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한 셈이다.
롯데지주는 올해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며 지주사의 지분 의무소유 요건을 충족했다.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글로벌로지스·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의 지분율은 각각 44.59%,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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