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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보고서 점검]CJ, '의장·대표' 분리 준비…계열사 전반 확산제일제당, 이사회 규정에 명시…"이사회 판단 따라 분리 여부 결정"

이충희 기자공개 2019-06-13 10:24:03

[편집자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제도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더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삼아 주요 기업들의 15대 지배구조 핵심 지표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6월 12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제일제당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CJ㈜가 두 직책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계기로 이런 움직임이 계열사 전반에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이사회 규정에서 의장을 대표이사가 맡아야 하는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개정된 이사회 규정 제 5조 1항을 통해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고 명시했다.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 중에서도 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손경식 회장, 신현재 대표, 강신호 대표 등 3명의 사내이사와 김종창, 방영주, 김태윤, 이시욱 등 4명의 사외이사로 이사진을 꾸리고 있다. 지금은 손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외이사 중에서도 의장을 맡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당장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책을 분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분리 여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J㈜ 역시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머지 않은 시기에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를 추진할 것을 공식화했다. 지주사에서 두 직책 분리 시그널을 보낸 것을 계기로 CJ제일제당 등 핵심 계열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자회사인 CJ대한통운 역시 직책 분리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장은 박근희 대표이사(부회장)가 맡고 있지만 정관과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 중 누구나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해뒀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지주사를 비롯한 대부분 계열사 이사회 규정에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면서 "각 계열사들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직책을 분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J제일제당은 이사회 소집을 의장만 할수 있도록 제한해두고 있어 아직까지 권한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J㈜와 CJ대한통운 등 다른 계열사는 이사회 소집 권한을 이사진 전원에 주고 있다. 추후 CJ제일제당도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 집중돼 있는 소집 권한을 나누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9개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을 비롯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 계획을 연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기구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6개 항목을 아직 준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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