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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스, 7월 예심 IPO 속도…심사 장기화 '선 대응' 성장성 특례 기업, 질적 심사 엄격…바이오 '악재' 극복 과제

전경진 기자공개 2019-07-12 16:02:3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0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의료용 패치 제조사 라파스가 7월중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다.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는 만큼 예심 청구 시점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해 증시 입성을 노리는 만큼 심사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성장성 특례 제도는 주관사 추천만으로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다. 상장 요건이 간소화해 있지만, 질적 심사가 까다롭다. 라파스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외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받는 등 상장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파스와 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작업을 마친 상태다. 현재 청구 시점만을 검토하고 있다.

라파스는 7월 중에는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심사 기간과 공모 시점을 가늠할 때 7월 중 심사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 거래소 심사 기간은 2개월가량 걸린다. 단순히 계산하면 7월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거래소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최종 결과가 6월이 지나도록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라파스가 예비심사 청구에 속도를 내려는 이유다.

더욱이 라파스는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입성을 노린다. 이는 이익 미실현 기업도 주관사가 공모주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6개월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설 경우 예외적으로 증시 입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주관사 보증이 있지만 상장 요건을 간소화해준 만큼 질적 심사가 까다롭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성장성특례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하려 했지만 거래소 심사가 사실상 미승인나는 일도 있었다. 로봇 제조사 레인보우로보틱스가 대표적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심사 장기화 과정 속에서 거래소로부터 부정적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형식은 심사 자진 철회였지만 사실상 미승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다.

라파스의 경우 국내 1호 성장성 특례 기업을 탄생시킨 DB금융투자가 주관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성장성 특례 추진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외부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받는 등 예비심사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상장 바이오기업들의 분식회계, 제품 허가 취소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거래소 심사 역시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미세침) 패치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패치에 붙은 미세침이 피부를 찔러 진피로 약물이 직접 주입되게 한다. 피부에 약물을 묻혀 흡수시키는 일반 패치와 효능의 격이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혈관에 약물은 넣는 주사보다는 성능이 약하지만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간단히 패치를 붙이는 식으로 약물의 효능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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