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원 한앤코 대표, 탈세 의혹 벗었다 검찰, KT 노조 고발 건에 '무혐의' 결론
김병윤 기자공개 2019-07-25 19:24:51
이 기사는 2019년 07월 25일 19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탈세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한상원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KT 새 노조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를 고발한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KT 새 노조는 올 3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김인회 KT 사장,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KT 새 노조는 KT와 계열사 나스미디어가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가액 176억원의 엔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었다. 노조는 또 해당 거래에 대한 차익을 증여로 간주, 한 대표가 KT에 매각차익 42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KT 새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한앤컴퍼니 측은 "엔서치마케팅의 비교기업을 감안했을 때 절대 고가 거래가 아니며, 증여세 탈세 등은 이 거래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최근 진행된 롯데카드 인수전이 주목받고 있다. 한앤컴퍼니는 롯데카드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것은 고발인의 주장에 신빙성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검찰이 KT 새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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