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네이버 '전자금융업' 말소여부 주시 과태료 처분 후 개선결과 보고…파이낸셜 분사 후 '망분리 의무' 이전 가능
원충희 기자공개 2019-08-02 13:42:0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30일 16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분할해 '네이버파이낸셜'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망분리 규정 미준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터라 개선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금융사업을 신설법인에 모두 넘기고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할 경우 이 의무가 네이버파이낸셜로 이전되기 때문이다.네이버는 사내기업(CIC) 형태로 운영하던 네이버페이를 물적 분할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오는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분할승인 절차를 단행할 예정이다. 분할기일은 오는 11월로 예정됐으며 네이버파이낸셜 초기자본금은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금융사업을 네이버파이낸셜에 이관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물리적 망분리 규정 미준수로 과태료 3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업자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부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네이버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네이버 같은 ICT업체는 간편결제 뿐만 아니라 각종 포탈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물리적 망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에 논리적 망분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에 건의된 것도 이 때쯤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물리적 망분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리적 망분리는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따로 두는 방법이다. 업무영역이 거의 폐쇄망처럼 사용됨에 따라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논리적 망분리의 경우 PC나 서버상에서 가상환경을 구현해 로컬영역은 업무용으로, 가상영역은 인터넷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한 것이다.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입비용이 적은 게 장점이다.
금감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통상 3~6개월 내에 개선방안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싫든 좋든 물리적 망분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 분사는 여기에 변수가 되고 있다. 네이버가 금융사업을 전부 네이버파이낸셜로 이전하면 망분리 규정 준수 의무도 같이 넘어간다. 달리 말해 네이버파이낸셜 분할은 네이버가 망분리 규제를 벗어날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네이버가 전자금융업자라고 해서 당국이 모든 사업을 보는 것은 아니고 금융사업 관련된 부분만 들여다본다"며 "네이버가 금융사업을 네이버파이낸셜에 전부 넘기고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할 경우 망분리 의무는 사업을 양수한 법인(네이버파이낸셜)에게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앞서 망분리 규정 미준수로 과태료(3000만원) 처분을 받은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를 설립해 금융사업을 모두 넘긴 뒤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후 카카오에 흡수 합병된 카카오M 역시 법인청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이 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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