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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윤곽' 법무법인 세종·삼정KPMG 용역, '사후 신고제+세제 혜택' 거론

이명관 기자공개 2019-08-01 13:12:00

이 기사는 2019년 07월 31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리츠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의 사전 등록 시스템에서 펀드와 마찬가지로 사후 신고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몰법의 성격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츠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작업은 법무법인 세종과 삼정KPMG가 도맡았다. 이번 개정은 절차 간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사후 신고제의 도입이다. 현재 리츠를 통해 투자가 이뤄질 경우 사전에 국토부에 등록을 하고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선 외부기관(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영업인가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리츠를 통해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리츠를 설립하고 공모 혹은 사모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를 결성한 이후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현재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시 신고제를 적용 받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리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인책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제혜택은 일몰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몰법은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업 상에도 세제혜택이 있지만 리츠 활성화에 기여도는 미미한 편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부동산 매입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등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 매각시 배당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인 투자자들에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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