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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협은행 예대율규제 적용유예 여부 '고심' 해수부·기재부 의견 수렴…규정변경 절차 고려, 9~10월 결정될 듯

손현지 기자공개 2019-08-02 10:40:58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1일 07: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다. 수협은행이 최근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시기를 3년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전례가 없는 사항이기에 관계부처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행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예대율 규정 자체를 일부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1일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수협은행 측과 협의 중인 단계"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늦어도 9~10월쯤에는 발표가 날 것"이라며 "수협은행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규정자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변경 예고부터 의견수렴, 의결까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 측에 예대율 적용시작 시점을 오는 2022년 11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장 3개월 뒤인 11월부터 예대율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6년 12월(신경분리를 통한 독립 출범) 당시 한 차례 준비기간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수협은행은 시장성자금과 정책자금 조달량이 많아 예대율이 무려 131%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98.4%)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었다.

수협은행은 그동안 고비용성 예금을 중심으로 수신 확대 노력에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예대율이 105%까지 줄어들며 당국의 기준치(100%)에 근접했지만 추가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단기간 예수금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며 고비용성 예금을 큰 폭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매년 짊어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배당 의무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재작년 127억원에 이어 지난해 1100억원을 추가로 갚았으며 올해 상환액으로도 130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총 1조1581억원의 지원금 중 아직도 1조원 가량이 남은 상태라 연말에도 중앙회 측에 공적자금 상환용 배당액으로1300억원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예대율규제를 충족시키는게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유예기간 요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수협은행은 내부적으로 만일의 사태에 내부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당장 11월부터 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동빈 행장은 지난 29일 개최된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대출금 목표 조기달성 △저비용성 예수금 증대 △비이자사업 이익 증대 △건전성 향상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카드나 방카, 펀드 등 비이자부문을 중심으로 이자수익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며 "아울러 요구불계좌 등 저비용성 예금을 중심으로 수신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영업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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