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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신고 억울" 호소…사연 들어보니 부당행위 방지 위해 '자동발주시스템' 구축…기존 노력 퇴색 '우려'

양용비 기자공개 2019-08-06 08:30:3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5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이 납품업체들의 잇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위생랩 제조업체인 크린랲을 포함해 올해에만 네 차례나 신고를 당하며 '갑질'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쿠팡은 올해 크린랲 등으로 부터 당한 공정위 신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납품업체들이 타 유통사와는 달리 쿠팡에만 납품가나 납품 방식에서 차별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신고가 이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하다. 쿠팡이 유통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단가 책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일관성있게 내놓고 있다.

쿠팡에 대한 신고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크린랲도 부당한 이유로 거래를 거절했다며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이 다른 유통사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납품가를 타 유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가격 조정'을 제안했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크린랲에도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리점 거래 대신 본사와의 대량 직거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는데 신고가 들어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잇따른 공정위 신고에 쿠팡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갑질 근절을 위한 구축한 시스템들이 갑질 프레임으로 인해 퇴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상품 발주 과정에서 직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 발주 시스템을 일찌감치 도입했다. 직원이 납품업체에 직접 발주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리베이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쿠팡의 자동발주시스템은 상품의 수량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납품업체에 발주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발주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만큼 발주 과정에서 직원이 접대나 지인 영업, 갑질을 할 우려가 적어진다.

일부 납품업체에선 자동발주시스템을 악용해 납품을 늘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 물건을 납품한 뒤 일정 수량을 재구매해 재고 물량을 낮춰 재발주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동발주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만 줄이더라도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여 수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동발주시스템을 운영하는 쿠팡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다.

쿠팡 관계자는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를 한 인사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하는 등 내부 감시도 철저하다"며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갑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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