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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MG손보 자본확충 속도조절 나서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순연…경영개선 제출 앞두고 숙고

노아름 기자공개 2019-08-07 08:07:4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6일 11: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지난달 금융당국에 MG손해보험 자본확충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하려던 기존 일정을 수정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달 말로 예정된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일정이 순연됐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3분기 내 자본확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투자확약서(LOC)를 확보해 MG손해보험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증빙은 마쳤으나, 오는 26일로 예정된 MG손해보험 측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제출 시기에 대해선 장고에 돌입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서 JC파트너스는 경영개선명령 여부와는 별개로 지난 달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은 다소 순연된 상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제출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주체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계획을 소명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금융위원회에 적격성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건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의결을 요청하는 단계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이 이뤄진다. 대주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뒤에야 투자자는 MG손해보험 유상증자에 나설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심사에 통상 두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MG손해보험 자본확충은 3분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출 주체는 각각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로 다르다"면서도 "다만 경영개선계획에 자본확충 계획을 담아야해 투자자와 사전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명령은 금융회사에 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 조치로, MG손해보험은 경영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지급여력비율(RBC)을 권고치(10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소명해야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MG손해보험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없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우리은행(1000억원), 리치앤코(7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조달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4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법인대리점(GA) 리치앤코는 JC파트너스가 조성할 프로젝트 펀드에 700억원을 출자할 앵커 LP(유한책임사원)다.

JC파트너스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MG손해보험에 1400억원 상당을 투입할 계획이며, 자베즈파트너스가 인수 당시 설립했던 SPC '자베즈제이호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를 JC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SPC를 통해서 MG손해보험에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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