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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스넷, 코스닥 이전 1년만에 '관리종목' 편입 법인세 93억 추징, 이촌회계 '세무 영향 검토 불충분' 한정의견

신상윤 기자공개 2019-08-21 08:21:55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0일 10: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트워크 통합 IT 솔루션 기업 오파스넷이 코스닥 이전 상장 1년 만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 올해 5G 공급 확대와 맞물려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수요 증가에 힘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리종목에 편입되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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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오파스넷은 올해 제출한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촌회계법인은 검토보고서에 "세무조사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해 검토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라며 한정 의견 근거를 명시했다.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오파스넷의 2009~2017년 법인세 등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93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자기자본 302억원에 30.69%에 달하는 수준이다. 오파스넷은 이 가운데 59억 1300만원(지방소득세 5억 3800만원 포함)은 법인세 비용으로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39억 300만원은 잡손실로 반영했다.

지난달 말까지였던 추징금 납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세 번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 말 40억 8500여만원을 납부했으며, 이달 말 3억 7700여만원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나머지 48억 8500여만원은 내년 3월 말 납부할 계획이다. 오파스넷은 우선 추징된 세금을 낸 뒤 심판청구 절차를 밟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설립된 오파스넷은 네트워크 통합(NI)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 등을 영위한다. 주요 매출처로는 SK텔레콤과 SK텔링크 등 SK그룹 계열사를 비롯해 국내 주요 대기업 및 IT기업, 공공기관 등이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코넥스시장에 입성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

하지만 오파스넷은 코스닥 이전 상장 1년 만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비적정 의견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내 미제출 등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G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냈던 오파스넷도 경영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434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52.04%, 영업이익은 89.13% 각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법인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적자로 전환한 87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파스넷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컸던 점이 한정 의견의 배경"이라며 "과세 부분은 항목별로 전문가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며, 연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현재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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