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병원 M&A]메디파트너 회생안 배제…생사기로법원 "수행가능성 낮다"…채권자 동의율 관건
최익환 기자공개 2019-09-19 08:40:33
이 기사는 2019년 09월 18일 14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조조정 업계의 관심을 모아온 제일의료재단의 회생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법원이 메디파트너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파빌리온자산운용이 제출한 회생계획안만이 관계인집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안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엔 제일병원이 경매에 넘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18일 서울회생법원은 메디파트너가 채권자 골드브릭스와 함께 제출한 제일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조사위원 등에게 의견서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메디파트너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원은 메디파트너가 제출한 제일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과 공정·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회생안 배제결정은 메디파트너의 자금증빙이 확실치 않고, 골드브릭스 등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만 높게 설정되었다는 점이 배경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메디파트너의 회생계획안은 단순히 부지를 추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 변제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내용에 불과했다"며 "법원이 공정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회생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26일 열리게 될 제일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만이 부의된다. 파빌리온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액의 75% 이상·회생채권액의 66.7%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의 특성상 주주조의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최근까지 채무자 제일의료재단은 회생담보권자 대다수의 동의를 구했지만, 일부 회생채권자들은 아직까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회생채권자들의 동의율이 관계인집회에서 충족되지 못할 경우엔,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부지 일부 매각을 통한 회생절차 졸업 이외에는 별다른 경영 정상화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만큼, 회생계획안이 유일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상징성은 물론, 분원 이전 전까지는 의료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엔 제일의료재단은 경매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담보채권자인 우리은행 등은 회생절차에 실패할 경우 제일의료재단의 담보채권을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각하게 된다. 이 경우 NPL 채권을 매입한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자산을 유동화하게 된다.
이 경우 반세기 역사의 제일병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물론, 담보권자가 아닌 제일의료재단의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 기회를 잃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채권자들은 별도의 채권회수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계인집회는 제일의료재단에게도 마지막 기회이지만 회생채권자들에게도 마지막 채권 회수 기회"라며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제일의료재단과 파빌리온자산운용이 얼마나 채권자들을 설득시키느냐에 회생의 성패가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한 제일의료재단은 국내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회생절차 이전까지 제일의료재단은 다수 원매자와 접촉을 지속했으나 매각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4월 부동산 매각 후 분원을 설립하는 방식의 회생안이 마련된 뒤, 오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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