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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국세청 추징금 실적 미반영 배경은? 3분기 실적에 10월 추징금 104억 미반영, 경쟁사 오스템 반영과 대조

조영갑 기자공개 2019-11-12 08:00: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덴티움이 3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하면서 지난 10월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을 반영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결산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관리를 위해 영업외비용을 선제 반영하는 게 치과업계 관행이다. 덴티움은 과세불복 및 조세심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시에 따르면 덴티움은 지난 7일 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638억원의 매출액과 11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대비 매출액은 7.5%, 영업익은 29.3% 하락한 수치다. 당기순익은 110억원으로 전기대비 22.9% 증가했다.

덴티움은 이번 영업실적 공시에 지난 10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세무조사 추징금(104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추징금을 영업외손실로 3분기에 반영하면 당기순익은 약 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덴티움은 지난 2014~2018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 등을 통해 103억5300여 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추징금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경쟁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기간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3분기에 반영하면서 당기순익이 악화됐다. 오스템은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415억원의 벌금을 3분기 반영하면서 순손실 369억원을 기록했다. 오스템은 3분기 1478억원의 매출액, 10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추징금을 영업외비용 선제반영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패키지 판매 관련 회계처리로 촉발된 추징금에 대해 덴티움이 회계 처리를 달리 했다고 분석했다.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는 장기적인 거래를 위해 치과에 대량으로 임플란트 제품을 납품한 뒤 선수금을 부채가 아닌 매출로 잡으면서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이다.

덴티움 측은 공시를 통해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관행으로 여겨지던 패키지 판매와 반품충당부채와 관련한 추징금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반품충당부채는 패키지 물량과 연동돼 있는 것으로 출고되지 못하고 반품되는 물량을 미리 예측해 잡아놓는 부채금액이다. 비용으로 분류된다. 덴티움은 2017년 IPO 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리에서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을 통보 받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반품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해 정정기재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적게는 1억~2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조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출채권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덴티움은 국세청 세무조사 구간이었던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1863억원, 영업이익은 420억원, 순이익은 342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1506억)기준 24%, 순이익(303억) 13% 증가했지만 오히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216억원에서 2018년 -6억원이 됐다. 매출액, 순익이 증가했지만 영업의 질이 매우 악화됐다는 방증이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말 매출채권의 증가량은 460억원에서 536억원으로 약 76억원이었지만, 2017년 말에서 2018년 말 매출채권은 무려 308억원 수준(536억→844억)이다. 매출 증가액(357억)과 맞먹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재고 밀어내기 후 매출계상에 대한 회계상의 논란이 있는 만큼 덴티움은 이에 대해 조세 당국에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덴티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덴티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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