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RCPS 5000억 만기 상환 '느긋' K-IFRS 적용 불구 자본 분류…최대주주 (주)한화, 실질 정산의무 주목
신민규 기자공개 2019-11-12 09:16:58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년전 발행했던 전환상환우선주(RCPS)가 내년부터 만기도래한다.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인정돼 RCPS를 자본으로 분류해왔다. 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없는 셈이다. 다만 계약조건에 최대주주인 ㈜한화의 보유 주식이 담보로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회계상 부담이 적더라도 상환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화건설의 미상환 RCPS 규모는 총 5000억원(213만7206주)이다. 첫번째는 지난 2014년 4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2년전 1000억원 안팎을 상환했고 3000억원이 남았다. 당시 한화건설은 상환일을 3년 후인 내년 6월로 변경했다.
두번째는 2016년 모회사인 ㈜한화를 대상으로 2000억원을 발행했다. ㈜한화는 당시 보유중이던 한화생명보험 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한화건설에 처분했다. 오는 2021년 만기가 도래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대규모 RCPS 만기가 돌아오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화건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두 건의 RCPS가 모두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환권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이 인정돼 재무관리 측면에서 RCPS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RCPS는 상환의무를 고려해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RCPS가 부채로 인식되면 부채비율에 직격탄을 미치고 조달금리에도 부담을 주게 된다. 한화건설과 비슷한 시점에 RCPS를 발행했던 SK건설이 회계기준 변경을 앞두고 상환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에선 최대주주가 투자자로 참여한 2차 발행분을 제외하더라도 1차 발행분의 경우 상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CPS 상환권이 한화건설에 있긴 하지만 최종 정산의무는 ㈜한화가 지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다.
한화건설의 최대주주인 ㈜한화는 한화건설이 RCPS를 발행할 당시 투자자인 레콘(SPC)과 정산 및 매수청구권(콜 옵션)행사에 관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한화가 우선주 및 우선주에서 전환된 보통주에 대해 2020년 6월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산이행을 위해 ㈜한화가 보유한 한화케미칼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 근질권을 미상환 물량만큼 설정한 것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과거 재무구조 개선차원에서 일부 상환한 적이 있지만 내년 만기도래 건은 아직 상환 계획이 정해진 건 없고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RCPS처럼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 조달환경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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