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실적 불리기' 사활 걸었나 [Market Watch]스팩 종용·자의적 심사기간 축소, '소부장' 패스트트랙도 의구심
김시목 기자공개 2019-11-15 12:54:00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2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연내 증시 입성을 위해 예비심사 기간을 비정상적으로 축소하면서다. 거래소는 앞서 스팩(SPAC) 상장을 종용하는 방식으로도 실적 불리기를 극대화했다.업계에서는 거래소의 부적절한 상장 예비심사 기간 단축 탓에 9월 도입된 '소부장' 패스트트랙(상장간소화제도) 제도로까지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소부장' 패스트트랙 취지가 결국 기업의 상장 기업 개수 늘리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심사기간은 거래소 마음?
거래소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탈라이프, 천랩, 엔에프씨, 플레이디 등의 상장 적격판정을 내렸다. 9월초 심사를 청구한 천랩을 제외하면 모두 빠르게 심사를 통과했다. 엔에프씨와 메탈라이프가 같은 달 17일과 26일, 플레이디가 10월초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거래소 심사는 45영업일 가량 진행된다. 다만 메탈라이프의 경우 거래소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상장지원방안'에 따라 심사기간 혜택을 받았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장 예비심사 기간이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됐다.
하지만 엔에프씨와 플레이디는 상장 예비심사 돌입 시기나 '소부장' 업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정상적 결과였다. 엔에프씨는 37일만에 종료됐다. 플레이디의 경우엔 무려 25영업일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유가증권시장 패스트트랙(20영업일)에 준할 정도였다.
거래소의 고무줄 심사기간 적용에 따른 형평성, 공정성 문제로 IB 업계의 의구심은 커졌다. 결국 거래소의 상장 기업 개수 늘리기 차원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장 예정 기업과 파트너 증권사에 빠른 심사 종결의 대가로 연내 증시 입성을 주문하고 있다.
다른 기업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한 IB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승인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일관성이 있으려면 연말이 아닌 시기에도 빠르게 심사를 끝내주거나 '45영업일'이란 문구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부장' 패스트트랙도 연장선 의구심
사실 거래소의 상장 기업 부풀리기는 연말 심화한다. 10월 이후 증권사를 압박해 스팩 상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점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100건이란 실적 달성의 견인차였다. 최근에는 스팩을 넘어 빠른 심사로 일반기업 상장 실적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거래소의 상장 기업 수 집착 탓에 긍정적 평가를 받던 '소부장' 패스트트랙마저 불똥을 맞는 모습이다. 취지엔 공감을 하지만 결국 거래소를 위한 수단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소부장' 패스트트랙 역시 거래소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빅픽처'란 분석이다.
다른 IB 관계자는 "거래소가 스팩이나 심사기간 단축 등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면 9월 도입한 '소부장' 패스트트랙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긍정적인 제도 자체가 본인들의 행동에 발목잡힌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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