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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액셀러레이터', 혁신기업 성장 마중물로 기업·대학·지자체·벤처캐피탈 등 진입, 올해만 70곳 신규 등록

김은 기자공개 2019-12-10 08:17:22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9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2005년 세계 최초 창업 액셀러레이터인 미국 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된 후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2016년부터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도입된 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액셀러레이터의 외연 성장이 국내 창업 생태계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70곳이 넘는 기업 및 대학, 벤처캐피탈, 창조혁신센터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로 신규 등록했다. 최근 클리어마인드인베스트먼트, 제이비, 넥스트챌린지 등이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했다. 2017년 제1호 액셀러레이터 '아이빌트'가 등록된 이후 같은해 55개에 불과했던 액셀러레이터는 지난해 136곳, 현재 207곳을 돌파했다. 약 3년 만에 3배 이상 훌쩍 늘어났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의 외연 성장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은 물론, 멘토링, 마케팅, 법률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33개 벤처기업에 163억원, 2018년 405개 기업에 491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벤처캐피탈과 상장사들이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대학기술지주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신생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다. 역량있는 초기 기업을 선점하고 이후 규모가 커지면 후속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다.

액셀러레이터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창업한지 3년 이내의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회사 경영을 비롯한 홍보, 마케팅, 사업화 등을 돕는 민간 스타트업 보육업체다. 규정상 액셀러레이터는 전체 투자금의 50%를 설립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기부가 1회에 경고, 2회에 지원중단 12개월, 3회에 등록취소 처분을 각각 내릴 수 있다. 설립 요건이 자본금 1억원에 상근 전문인력 2명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기에 전통 벤처캐피탈에 비해 등록 진입장벽이 낮다.

특히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자격을 올해부터 정부가 중기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팁스 운용사로 선정돼 투자를 하면 중기부가 투자금에 비례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당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및 육성에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진행한 출자사업에서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위주로 위탁운용사(GP)가 선정되고 있어 이 역시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벤처투자활성화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액셀러레이터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 형태만 허용되지만 법이 통과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기때문이다.

액셀러레이터 관계자는 "유망 스타트업을 초기에 선점하고 이후 지속적인 후속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창업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져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 산업 육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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