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CJ 장남, 단숨에 3대주주 등극 '묘수는' 우선주 증여·주식교환, 5.2% 지분율 확보…증여세 730억 납부 정면돌파
이충희 기자공개 2019-12-11 09:24:55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0일 10: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 오너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그룹 지주사 CJ주식회사(이하 CJ㈜)의 3대주주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지주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던 이 부장은 증여 등 묘수를 통해 시가 수천억원 규모 주식을 확보하게 됐다. CJ그룹의 오너가 지분 승계가 최근 악재를 딛고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분할된 신설 IT법인 주주들은 이달 말 CJ㈜ 자사주와 주식을 맞교환할 예정이다. 현재 IT법인 지분 17.97%를 보유중인 이 부장은 주식 교환을 통해 CJ㈜ 지분 2.8%를 획득할 전망이다.
이 부장은 지난 9일 아버지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CJ㈜ 신형우선주 92만여주를 증여 받으며 지주사 지분을 처음 획득했다. 신형우선주는 올 3월 기존주주에 주당 0.15주씩 배당됐고 10년 내 보통주로 교환할 수 있어 의결권을 갖는다.
이 부장이 우선주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58% 지분율을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IT법인 주식 교환이 마무리되면 이 부장은 5.2% 수준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신형우선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면 기존 지분율은 다소 희석될 수 있다.
올 3분기 말 기준 CJ㈜ 최대주주는 이재현 회장(42.07%), 2대주주는 국민연금(7.48%)이다. 이 회장과 국민연금에 이어 이 부장이 3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도 기존 보유 주식 0.13%에 이번 신형우선주 증여분, IT법인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총 3.8% 지분을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 CJ 오너가의 첫 승계 시나리오는 지분 증여와 주식 교환이라는 두 가지 전략이 잘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기존 보유 주식은 한주도 손실 되지 않았다. 3~4대주주에 오른 장남, 장녀도 본인들의 현금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지분을 대거 확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전체 지배력은 크게 확대됐다는 평이다.
신형우선주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증여세가 납부될 것으로 보여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게 됐다. 이번에 이 부장과 이 상무 두명에게 증여된 신형우선주는 시가로 약 1220억원이다. 두 사람은 세법에 따라 각각 36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여세 납부는 특히 얼마 전 특정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부장에게 적지 않은 명분을 챙겨줬다는 평가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룹을 승계 받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사전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CJ올리브네트웍스 분할과 지주사의 신형우선주 발행 등으로 CJ그룹은 첫 승계 물꼬를 텄다"면서 "장남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승계 시계추를 되감을 수도 있었지만 적절한 묘수를 찾아 정면돌파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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