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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벤처, 무상증자 추진…해외투자 실탄 확보 자본금 153억으로 확대, 글로벌 전략 '고유계정·펀드' 투트랙

이윤재 기자공개 2019-12-11 15:10:01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무상증자를 추진한다. 납입자본금내 40% 제한 한도에 발목 잡힌 해외투자를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벤처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해외투자 제한이 완화되지만 우수한 투자처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무상증자 안건을 결의했다. 주식발행초과금 중 153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무상신주를 발행한다. 주식 1주당 0.5000000163주의 비율로 신주가 배정된다. 신주 상장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무상증자를 추진하는 건 규제에 가로막힌 해외투자에 숨통을 틔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는 고유계정을 활용해 해외투자를 진행할 경우 납입자본금의 40% 미만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활발하게 해외투자를 벌여오는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납입자본금 40% 한도를 이미 채운 상황이라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상장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SV인베스트먼트, 비상장사 중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동일한 이유로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번 무상증자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납입자본금은 기존 312억원에서 465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분 만큼 해외투자 한도를 고려하면 약 61억원에 달하는 한도가 추가된다. 무상증자로 인해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주주가치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해외투자 한도를 추가한 만큼 더욱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에 퍼져있는 미래에셋금융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처 발굴을 강화한다. 운용펀드를 통한 해외투자도 병행해 효율적·효과적인 투자전략을 편다.

내년에는 해외투자 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해외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자본총계)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담긴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자기자본으로 변경될 경우 대부분의 창업투자회사는 해외투자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미래에셋벤처투자 관계자는 "고유계정 해외투자 한도 확대를 통해 전략적 글로벌 투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유계정과 펀드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나타나게 될 투자처 분산 효과로 수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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