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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구조조정]회계적 이익 못 본 '군포연구단지 매각'올해 10월말 거래 완료, 손상차손 인식

김경태 기자공개 2019-12-19 08:28:14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8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건설이 유동성 확보와 재무 개선을 위해 군포연구단지를 매각했지만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매수자인 SK건설 컨소시엄이 이전의 토지 매입가보다 높게 사기는 했지만,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두산건설과 함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던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였다.

◇㈜두산, 2015년 두산중공업 등에 매각 결정

두산그룹은 1971년 경기 군포시 당동 150-1번지 일원에 두산유리 공장을 조성했다. 두산유리가 '두산포장→두산테크팩'으로 상호가 바뀌는 중에도 계속 보유했다. ㈜두산이 2002년 두산테크팩을 합병하면서 ㈜두산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2008년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두산그룹은 부지를 계열사 창고 등으로 활용했다.

그러다 두산그룹은 2014년 국토교통부에 군포 두산유리 부지에 첨단연구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다. 두산그룹은 2015년 건축허가를 받고 기존 건축물도 철거했다. 토지를 A·B부지로 나눠 A부지에는 중앙연구소,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모트롤 등이 들어갈 계획이었다. B부지에는 두산중공업 원자력계전(I&C) 공장이 입주할 예정이었다.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 계열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두산은 부지 양도를 추진했다. 2015년 6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4년이 지난 올해에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개선을 위해 부지를 외부에 처분하는 방안을 진행했다.

SK건설과 SK디앤디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고, 올해 6월 5일에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SK건설 컨소시엄은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PFV)'라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부동산을 매수했다. 약 5달이 지난 올해 10월 31일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군포시 당동 150-1번지를 비롯한 7필지의 총인수금액은 1240억원이다.

◇4년만에 소유권 확보 후 매각, 손상차손 대거 인식 '눈길'

㈜두산은 4년 전 계열 3개사에 군포 부지를 넘긴다고 공시했을 때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1145억원에 매각한다고 기재했다. 두산중공업이 792억원, 두산인프라코어 302억원, 두산건설 50억원이었다. 그 후 3사는 곧바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올해 6월 5일에 소유권을 가져온 뒤 SK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3사가 이번 부동산 처분을 통해 회계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토지 매각가만 보면 매입가보다 높게 팔았다. 3사가 매입한 금액은 각각 761억원, 290억원, 48억원에 매입해 총 1100억원이었는데 SK건설 컨소시엄의 인수가가는 1240억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의 항목 등으로 인해 손상차손을 대거 인식했다. 우선 두산중공업은 군포 부지와 관련해 토지는 1079억원, 건설 중인 자산은 234억원 총 1314억원으로 잡고 있었다. 그 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올해 3분기에 건설 중인 자산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두산건설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합쳐 54억원으로 설정해놨는데 4억9500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올해 3분기 군포 부지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했고 333억원으로 잡았다. 이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31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군포연구단지 매각 대금을 받아 현금이 유입됐지만, 회계적으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한 셈이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홀로 소유하고 있던 당동 153-3, 154-4, 155-3, 157-2번지 4개 필지도 매각했다. 이 4개 필지는 ㈜두산이 2016년 9월 30일 두산중공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6월 5일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다른 7개 필지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0월 31일에 거래를 끝냈다. 금액은 2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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