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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캐피탈, 설립 3년만에 일괄신고채 도전 올 반기보고서 제출 후 시작…초단기 코스, 다우키룸그룹 신용도 효과

이경주 기자공개 2020-01-15 13:54:46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4일 0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캐피탈이 설립 3년 만에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취하고 있는 일괄신고채권 도전에 나선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캐피탈은 올 하반기부터 일괄신고제도를 활용한 공모채(이하 일괄신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일괄신고제도는 회사채 발행이 빈번한 기업에게 주는 일종의 특권이다.

특정 기간 발행예정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면 회사채 수요예측 의무를 면제해 준다. 더불어 증권신고서 작성과 실사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최근 1년간 공모 회사채 발행이력이 있어야 하고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곳이어야 한다.

키움캐피탈은 일괄신고채 발행을 위해 초단기 코스를 밟아 왔다. 2018년 8월 설립된 이후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첫 공모채(510억원) 발행에 성공해 첫 번째 조건(최근 1년 공모채 발행이력) 만족했다. 이어 올 3분기 중에는 첫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두 번째 조건을 갖출 예정이다. 올 하반기 일괄신고채 발행에 성공하면 설립 이후 걸린 기간이 3년이 채 안되게 된다.

업력이 짧은 기업 중에선 기록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괄신고제도는 선진국에선 '잘 알려진 기업(WKSI ; Well-known Seasoned Issuer)'을 대상으로 한다. 증권신고서를 수시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무상황이나 투자위험을 비교적 상세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권을 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현대캐피탈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B캐피탈 등 유명 여전사들과 은행,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이 일괄신고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키움캐피탈은 키움증권의 자회사(지분율 98%)로 높은 재무안전성을 성장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는 7182억원이다. 전년 말(2796억원)에 비해 4400억원 가량 급증했다. 더불어 지난해 3분기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37억원을 기록해 설립 2년만에 흑자를 냈다.

업력이 짧지만 단기에 신용등급(BBB+)이 필요한 공모채 발행에 성공하고 일괄신고채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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