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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 '신격호 차명지분', 형제갈등 불씨되나 종업원지주회 지분 27.8%…유족, 상속분할 요구 가능성

최은진 기자공개 2020-01-21 08:24:4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0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재산 가운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에 시선이 모인다. 신 명예회장이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미미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좌우하는 종업원지주회 지분이 30% 가까이 된다.

현재 이 지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지만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이 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지배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이미 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종업원지주회 지분의 향방에 따라 일본 롯데그룹 전체의 지배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일본 롯데그룹은 광윤사-롯데홀딩스-L투자회사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지분구도로만 따지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롯데홀딩스 등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나 현재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롯데홀딩스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50%+1주를 보유한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도 28.1%를 보유하며 역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있는 셈이다.

하지만 롯데홀딩스의 간부급 직원 연합회인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지분율이 27.8%인 탓에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종업원지주회가 지분율 4% 등을 보유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연대하면서 신 전 부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를 압도한 데 따른 결과다. 신 명예회장도 롯데홀딩스 지분 0.4%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종업원지주회 지분이 신 명예회장의 사실상 차명주식이라는 데 있다. 과거 신 명예회장이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일본 야구단 인수가 어렵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듣고 100% 보유하고 있던 지분 일부를 직원들 이름으로 돌렸다. 10년차 간부급 직원이 되면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퇴사하면 다른 임원에게 넘기거나 반납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약 130여명의 직원들이 해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신 명예회장이 생존 당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데다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던 만큼 신 회장이 해당 지분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속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아무리 신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 외 유족들이 신 명예회장의 차명주식으로서의 상속재산 분할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주식을 차명계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유족들에게 해당 지분이 균등하게 분할된다. 종업원지주회의 지배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속개시가 된 이후에는 차명계좌 등에 대한 분할을 유족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 지분을 현재 신동빈 회장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의 차명지분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유족들이 상속재산 분할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신 전 부회장측의 지분율이 30%를 넘어서며 상당한 지배력을 가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곧 일본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1조원 가량의 현금을 쥐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지주 등 한국롯데그룹에 대한 지분까지 추가 매집하고 나선다면 '신동주-신동빈' 형제갈등 재점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지분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을 직원들이 나눠가진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유족들이 어떤 협의를 이뤄 상속재산 범위를 정하고 분할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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