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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부동산PF추가 매각 '속도'…저위험·저수익 순 신용공여 한도 내 수익성 방어 전략…고리스크·고수익 담았다

오찬미 기자/ 최은수 기자공개 2020-02-04 14:08:06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 매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각 프로젝트의 리스크나 수익성 등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차등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PF부터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오는 6월 변경되는 NCR 규제 강화에 따라 일부 저수익·저리스크 부동산PF를 총액인수 후 재매각(셀다운·Sell down)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증권이 최근 매각한 PF는 우량정도가 채권 선순위 98%"라며 "금리는 3~5%의 안전자산"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금리의 PF는 대형 건설사가 내놓은 부동산PF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빌려가는 규모가 크고 우량한 만큼 금리는 낮게 형성된다. 또 탄탄한 신용 보증에 자기자본 여력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사업도중 부도가 나는 등의 리스크는 적다. 신용공여 한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금리가 낮더라도 안전자산을 담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신용공여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한도증액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종금증권은 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최대한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금리 안전자산 부동산PF를 먼저 매각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금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물량은 정비사업 외의 중소형 건설사가 맡고 있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규모는 적지만 금리가 높은 사업군으로 파악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추가적인 부동산PF 매각작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당장 4월부터 종합금융업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일반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금융위의 NCR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공여 등 1년이내의 대출이나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해 NCR에서도 자본의 인정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한 크레딧 업계 관계자는 "저수익 저리스크 상품을 외부에 매각하고 고수익의 고리스크 상품은 보유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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