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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문책경고'…은행권 다음 스텝은 이의신청, 행정소송으로 지연 가능…당국과 갈등요소 부담 불가피

이장준 기자공개 2020-01-31 10:11:21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0일 2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와 은행권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

30일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에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개별적으로 달리 정해졌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직원에게 '정직 3개월'부터 '주의'까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주의적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Δ주의 Δ주의적경고 Δ문책경고 Δ직무정지(정직) Δ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는다.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제재심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한 문책경고 이하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으로 윤석헌 원장이 조만간 제재안을 결재해 손 회장에게 통보되면 바로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관 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기관 제재는 한꺼번에 통보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손 회장에게 제재결과가 통보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내달 증선위는 12일과 26일, 금융위 의결은 5일과 1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필요할 경우 임시로 개최 가능하다.

이제 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우선 금융당국에 이의신청(재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제재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설령 재심을 수용해도 징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은 채 재심만 진행된다. 새로운 쟁점이 없다면 결과는 뒤집히지 않는다.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행정소송이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 소관이다. 재판부 입회 하에 은행과 당국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은행이 행정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금감원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은행이 추후 패소하면 다시 징계 절차가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수개월 걸리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 시간을 벌 수 있다. 손 회장의 경우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된 상황이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차차기 회장직 도전은 불가능해도 부여받은 3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이득일지는 미지수다. 행정소송은 당국의 입장과 정면 충돌하는 조치인 만큼 부담이 크다. 법정 다툼을 하는 동안 임원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며 "다만 금융기관이 감독기관과 척을 지는 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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