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장기화,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금감원 ‘공정성 시비’ 차단 효과…은행 '징계 부당' 논리 생성
고설봉 기자공개 2020-01-22 09:00:00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0일 16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22일 열릴 금융감독원의 2차 DLF 제재심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재심 일정이 예정보다 장기화 되면서 당초 금감원이 예고한 중징계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미 지난 16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부터 금감원 검사국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약 9시간 동안 이뤄졌던 함 부회장에 대한 심의는 법리다툼으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3시간여 길어졌지만, 결국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열리게 될 2차 제재심에서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차 제재심에서 검사국과 함 부회장, 그의 법률 대리인들은 지배구조법 상 ‘CEO의 내부통제 마련업무의 적용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함 부회장과 검사국간 다툼은 오는 22일 열릴 2차 제재심에서도 계속될 전망된다.
손 회장에 대한 심의도 22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16일 2시간 밖에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만큼 오는 22일 검사국과 손 회장, 그의 법률 대리인 사이의 법리다툼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의 사례처럼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사국과 두 CEO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변론을 위한 추가 제재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도 금감원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달 말 최종 판단을 위한 심의위원들의 평의가 계획돼 있지만 이마저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두 CEO는 내부통제 마련업무에 대한 CEO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법리를 세워 검사국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검사국도 이에 대해 계속 반박하며 이견을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재심 지연이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일각에는 금감원이 이미 중징계 처분을 예고한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최대한 두 CEO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만큼 두 CEO가 법리다툼에서 밀리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중징계 처분에 따른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제재심 장기화가 두 CEO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 통보를 내리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면, 제재심을 추가로 더 길게 끌고갈 이유가 없다는게 그 근거다.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한두 차례 제재심을 더 연다고 공정성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최악의 경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소송 등에서 위원들의 판단을 근거로 '금감원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의 판단이 금감원장의 징계수위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고, 위원들도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최대한 양쪽 의견을 끝까지 다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금감원장의 의견이 위원들의 판단과 일치할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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