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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거래종결 3월로 연기 PEF 설립 등에 시간 필요…펀딩 작업은 완료

최익환 기자공개 2020-02-05 11:25:15

이 기사는 2020년 02월 04일 0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작년말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성공한 성동조선해양의 매각작업 종료 시점이 다시 한번 연기될 예정이다. 당초 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관계인집회 일정은 1개월 뒤인 3월 중순으로 변경된다. 투자를 위한 PEF 설립 등 절차가 일부 늦어진 탓이다. 현재 인수자 측은 인수자금 대부분의 출자확약(LOC)을 확보한 상황으로 거래종결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4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성동조선해양의 변경회생계획안 심의·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일정이 1개월 뒤인 3월 중순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매각작업 진행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새 주인 큐리어스파트너스-HSG중공업 컨소시엄이 인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변경 회생계획안 통과가 필요하다.

성동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와 HSG중공업 컨소시엄은 창원지방법원에 최근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체결된 SPA에 기반해 인수자는 1000억원의 지분투자와 1000억원의 회사채 투자 등 총 2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성동조선해양에 투입하게 된다.

법원은 변경 회생계획안의 제출일과 인수자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PEF 설립 등 일정을 고려해 당초 내정했던 2월 18일 경 대신 3월 18일 경으로 관계인집회 일정을 공고할 전망이다. 인수자의 일정을 고려해 법원이 일정 연기를 고려하는 만큼 거래종결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현재 인수자 큐리어스파트너스-HSG중공업 컨소시엄은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자금 대부분의 자금모집에 성공했다. 이미 인수자 측은 LOC를 확보해놓은 상황이어서 새로운 PEF와 SPC의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거래종결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업계 관계자는 “펀딩 작업도 사실상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PEF 세팅 등의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거래일정이 1개월 가량 연기된 것”이라며 “거래종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관계인집회를 전후해 채권단은 성동조선해양의 3야드 잔여부지와 사원아파트 등에 대한 자산 매각 작업에도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채권단은 인수자에게 3야드 잔여부지와 사원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인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 끝에 이들 자산은 인수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은 수출입은행으로 회생담보권의 88.4%, 회생채권의 77%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창립된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8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지난 2010년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은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며 1만명에 육박했던 인력은 수백명으로 줄어드는 등 사세가 크게 축소됐다. 결국 성동조선해양은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회생절차에 진입해 매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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