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승인 효력기간, 연장될까…코로나에 'IB 한목소리' [코로나19 파장]규정, 6개월 내 신규 신청 명시…예외 조항 적용시, 기간 연장 가능
양정우 기자공개 2020-02-27 14:08:38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5일 0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상장 승인의 효력 기간이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 상장규정상 한국거래소의 기업공개(IPO) 승인은 6개월 내 신규 상장을 신청할 때만 효력이 인정된다.하지만 코로나19 악재가 덮치면서 상장예비기업이 IPO 스케줄에 차질을 빚고 있다. IPO 후보와 상장주관사는 내심 승인 효력의 예외 규정을 토대로 공모 일정을 늦추기 바라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코로나19 사태를 시장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IPO 공모를 미루는 게 가능하다.
◇코로나19 일파만파, 국내외 IR 취소…승인 효력 기간, 연장 사유 여지
국내 IPO 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 플레이디와 엔피디 등 상장이 임박한 기업이 상장 기업설명회(IR)를 잇따라 취소했고 메타넷엠플랫폼 등이 해외 딜 로드쇼(DR)를 포기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거센 만큼 공모시장이 입을 타격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상장예비심사의 승인 효력이 6개월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들어설 때까지 공모 일정을 미루려 해도 효력 기간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자칫 상장 스케줄 자체가 꼬이면 상장예비심사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코스닥 상장규정엔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이들 상장규정은 승인 효력 기간의 예외 조항도 별도로 두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거래소는 효력 기간을 6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IB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예외 규정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조정한 만큼 상장 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상장예비기업이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승인 효력 기간의 연장 조항은 과거 한 차례 발동된 이력이 있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유통시장을 덮쳤을 때 상장예비기업이 예외 규정에 따라 IPO 일정을 연기한 사례가 있다.
◇조 단위 빅딜, 해외 DR 중요…홍콩·싱가포르 분위기 악화
조 단위 IPO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속앓이가 더 심하다. 국내 시장만으로 공모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가 버거운 만큼 반드시 해외 투자 기관을 포섭해야 한다. 해외 세일즈가 저조하면 공모 흥행은 물론 IPO 완주까지 흔들린다. SK루브리컨츠를 비롯한 국내 빅딜 가운데 해외 투자가의 외면으로 IPO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해외 DR를 벌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IPO 기업은 해외 DR 지역으로 대부분 홍콩과 싱가포르를 선택한다. 한국 공모주 투자에 그나마 관심이 있는 외국 투자 기관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홍콩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가 유독 위협적인 지역이다.
최근 두 지역에서 해외 DR을 마친 증권사와 상장예비기업은 한산한 분위기를 체감한 채 귀국했다. 예상보다 분위기가 한산해 로드쇼가 자칫 요식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IB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해외 DR은 컨퍼런스 콜로 대체될 예정"이라며 "조 단위 빅딜을 예고한 상장예비기업은 외국계 IB가 해외 세일즈에서 제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이례적 사태인 만큼 공모 흥행에 미칠 여파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장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코로나19 악재에 공모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승인 효력 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경우 IPO 스케줄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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