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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배당 '60원 vs 120원' 주총 표대결 3년 연속 소액주주 제안…대주주 66.2% 지분과반 확보 '유리'

원충희 기자공개 2020-02-27 08:08:57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6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HCN 주주총회에서 3년 연속 배당정책을 둘러싼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사회는 주당 60원을, 소액주주는 주당 120원을 제안했다. 이익배당은 일반결의(보통결의) 사안인 만큼 출석주주의 과반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된다.

내달 24일 열리는 현대HCN의 정기주총에는 두 개의 배당안건이 상정됐다. 하나는 이사회가 의결한 건으로 주당 현금배당 60원이며 또 다른 안건은 소액주주가 제안한 주당 현금배당 120원이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주총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순서상 1번 의안(주당 60원)이 먼저 상정돼 표결을 거친 후 통과되면 2번 의안(주당 120원)은 자동 폐기되고 통과되지 못할 시 2번 의안이 올라가는 구조다. 배당정책은 일반결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출석주주의 절반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주주표 과반을 먼저 얻은 쪽이 승리하는 셈이다. 현대HCN은 최대주주 현대홈쇼핑과 ㈜현대쇼핑,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등 대주주 특수관계자 지분이 66.21%라 사측에 유리한 양상이다.


현대HCN의 이익배당을 둘러싼 이사회와 소액주주 간의 갈등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3월에는 소액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총에 이사회가 제시한 주당 60원 배당안건과 주당 200원 안건이 올라왔다. 2018년 정기주총 때 상정된 배당안에도 사측은 주당 50원, 주주제안은 주당 120원을 제안했다.

결과는 둘 다 사측의 승리였다. 1호 의안이던 이사회 제시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주주제안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은 2호 안건에 찬성의사를 밝혔지만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일가와의 표대결에서 이기지 못했다.

현대HCN이 속해 있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우수한 재무구조에도 불구, 짠물배당으로 유명해 국민연금과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으로 많이 언급되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현대HCN의 주주사 중 하나인 현대그린푸드의 과소배당을 문제 삼아 2016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17년에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2018년에는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3월 돌턴인베스트먼트와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들 역시 현대HCN의 대주주인 현대홈쇼핑에 수천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또는 이에 준하는 배당을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대HCN 주총에서 3년 연속 소액주주의 배당확대 제안이 이뤄진 배경 또한 이 같은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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