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이직한 금감원 임원, 심사 패스한 사연은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 신협 검사·감독이사 선임...작년 취업제한 기관 제외
이은솔 기자공개 2020-03-06 10:57:5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15: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던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가 신협중앙회로 이직한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금감원은 4급(선임) 이상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3년 내 금융기관 취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신협중앙회가 인사혁신처가 규정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족쇄를 벗어날 수 있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신규 신용·공제이사와 검사·감독이사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공식 취임했다. 신협중앙회는 중앙회장을 필두로 신용·공제대표, 검사·감독이사 등 3명의 상임이사가 실제 경영을 맡는 체제다.
신용·공제이사에는 금융위원회 출신인 송재근 이사가, 검사·감독이사에는 민병진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선임됐다. 이들은 2024년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민병진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소속돼 있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으로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민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비서실장, 일반은행국장, 은행감독국장을 거쳤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협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면서 민 부원장보는 심사없이 '이직'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매년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와 비영리법인을 고시해왔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협회는 지난해부터 고시를 시작했다.
2019년 6월 고시된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명단에는 신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등은 기타 금융권 협회들은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금융위 감사담당자는 "이전에는 협회 명단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신협중앙회가 대상 기관 목록에 있지는 않았지만, 공직자윤리법 하위 법령에 따라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 고시에 앞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제한 사유가 있던 신협중앙회 회원사 일부가 제외되면서 2019년 6월부터는 취업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거 신협중앙회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쳤다. 2016년 장병용 전 금감원 국장이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로 선임될 당시에도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고 자리를 옮겼다. 장 이사는 현재 우리은행 상근감사로 내정됐다. 민 전 부원장보는 장 이사의 후임이다.
함께 선임된 송재근 이사는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다. 송 이사는 금융위 서기관, 제도운영과장, 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 8월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로 자리를 옮겨 최근 3년 동안은 공직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
신협 관계자는 "신임 이사를 선임하기 앞서 지난 2016년처럼 취업제한 심사를 거쳐야하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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