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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로' 쿠팡, 세무전문가 영입 나선 이유는 2018년 연결기준 23억 첫 비용 발생, 자회사 세금부담 등 대비

최은진 기자공개 2020-03-10 11:27:1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9일 08: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은 난제해결을 인재영입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펼친다. 지난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회계책임자(CAO) 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한 것도 만성적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인재가 곧 전략'이라는 쿠팡의 기본 경영철학에 비춰볼 때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던 세무전문 임원 채용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적자기조에 따라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에 관심갖는 쿠팡의 전략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쿠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0년 이상 경력있는 국내 세법 전문가 영입을 추진했다. 임원급 채용이었던 만큼 무게감 있는 포지션의 인력을 발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쿠팡은 거물급 재무 및 회계 전문가 영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국내세법 임원 영입도 동시에 추진했던 셈이다.

쿠팡LLC 이사회 멤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의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케빈 워시, 최고회계책임자(CAO)로 나이키의 거버넌스 및 외부보고 통제를 맡았던 재무 전문가 마이클 파커를, 최고재무관리자(CFO)로 글로벌 상장사 및 비상장사에서 활동해 온 재무 전문가 알베르토 포나로를 영입했다.

국내세법 전문가 영입이 성사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쿠팡이 재무 및 회계 관련 전략에 초점을 맞춘데 이어 세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재무회계와 함께 세법도 주요하게 봐야 할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에 관심을 갖는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쿠팡의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해볼 때 세무전략을 짜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자회사에서 법인세가 발생한 데 따라 조단위 누적적자를 보는 와중에서도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쿠팡은 법인설립 1기인 2013년을 제외하고 재무회계상으론 단 한번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흑자를 내야 법인세가 발생하는데 쿠팡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다. 쿠팡의 별도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비용이 2013년 이후 줄곧 '제로(0)'로 기재 돼 있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도 따로 설정해 두지 않고 있다. 미래에 쿠팡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될 세금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세금을 환급받거나 낼 수 있다는 건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로 치환된다. 쿠팡은 사업적으로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재무회계상 혹은 세무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정도 적자기조 유지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줄곧 법인세 비용 '0원'이던 쿠팡의 감사보고서에 변화가 생겼다. 연결감사보고서에 2018년 처음으로 법인세 비용 23억원이 반영됐다. 같은 회계년도의 별도기준 감사보고서 상으로 법인세 비용이 여전히 '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쿠팡이 아닌 종속기업에서 법인세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종속기업인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가 약 7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온다. 법인세율이 10~2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를 중심으로 다른 자회사들에서도 법인세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회계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 자회사들에서 얼마의 법인세가 계산됐는진 알 수 없다. 다만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도 직전년도에 결손금이 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세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여기서 비롯된 법인세 비용도 크진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어디서 비롯됐는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회사에서 법인세가 발생할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회계업계서는 쿠팡의 자회사 규모나 실적 추이 등을 볼 때 다소 뜬금없이 세금이 부과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를 제외한 다른 자회사는 모두 적자를 봤고 그 규모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부 세무조정을 하면서 세금이 대거 발생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아닌 자회사 때문에 창출된 법인세는 맞지만 그 세부내역은 잘 알지 못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2018년 법인세 비용으로 잡힌 23억원을 실제 납부했는 지는 알 수가 없다. 법인세는 해당회계년도 다음 해에 내기 때문에 2019년 연결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다만 쿠팡이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로 인해 법인세 비용을 반영하게 된 데 따라 세법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추론을 해볼 수 있다. 특히 이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최장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풀이된다. 영업이익이 나야 절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인만큼 최대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이익구간에 접어드는 것을 고려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직매입을 활용하는 사업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라 재무회계는 물론 세금 관련한 부담까지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이연법인세도 재무상태표에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비용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의아한 것"이라며 "결손금에 대한 고민이나 향후 이익에 대한 선제적 대비차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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