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재웅, '타다' 접고 쏘카 손실 최소화 금지법 통과 일주일 만 빠른 종료 수순…최근 4년간 적자 1000억
서하나 기자공개 2020-03-16 08:09:10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3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분사안도 철회한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이다. 타다는 4월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도 종료한다. 사업의 고도화와 투자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사안'까지 구상했으나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쏘카는 빠르게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쏘카는 그동안 타다 서비스의 적자에도 미래 가능성을 보고 타다 서비스를 지속해왔다. 최근 4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100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쏘카 입장에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하루 빨리 접는 편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13일 쏘카는 이재웅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4월로 예정된 쏘카와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표의 빈 자리는 박재욱 VCNC 대표가 채운다. 박재욱 대표는 그동안 쏘카에서 최고운영책임(COO)을 맡고 있었다.
타다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사업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쏘카는 타다 서비스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빠르게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쏘카는 타다 서비스로 연간 170억~300억원 규모 손실을 냈다. 쏘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영업적자를 봤다. 이 기간 누적 적자 규모는 약 72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약 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누적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물론 해외 사업 등 투자손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아직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타다 서비스를 지속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타다 베이직은 4월 10일까지만 운영한다. 이동 약자를 위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7일 이미 중단했다. 다만 준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공항 이동서비스인 타다 에어 등은 계속 운영한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지원금 지급도 폐지한다.
쏘카 측은 아직 타다를 운영해온 기존 VCNC 인력들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출근을 앞둔 VCNC 신입 직원들에는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타다 서비스를 운행한 드라이버 약 1만2000명의 자리도 지키주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쏘카는 분사 결정을 철회하면서 쏘카를 분리해 매각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누명을 벗게 됐다. 처음 쏘카와 타다의 '분사안'이 나왔을 때만해도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안정적인 쏘카에서 불확실성이 큰 타다를 떼어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금지법이 통과되고 타다가 분사안을 철회하고 나서야 의도가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쏘카는 애초에 타다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투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분사책을 강구했다. 차량공유(카셰어링)와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사업은 구조 및 리스크가 달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타다를 인적분할해 별도회사로 분리한 뒤 쏘카는 카셰어링 사업을, 타다는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영위할 계획을 세웠다. 신규법인 대표는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맡기로 했다.
사실 타다의 매각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근거는 기업분할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인적분할은 신설법인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지만 물적분할은 지분을 모두 모회사가 보유하고 신설법인을 자회사 형태로 둔다. 기업 입장에서 매각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매각이 용이한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분할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분할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이해했을 것"이라며 "타다를 매각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펼친다면 이런 속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타다의 마지막 희망인 대통령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박재욱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1심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에도 또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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