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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신뢰’ 확인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2기 체제 출범 M&A성과·수익성 제고 인정…법률리스크 극복 연임 성공

이은솔 기자공개 2020-03-27 11:34:30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6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조용병 2기 체제'의 닻을 올렸다. 탁월한 성과와 리더십으로 연임이 점쳐지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법률리스크로 한차례 고비를 겪었지만 주주들의 지지와 이사회의 신뢰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주총 직전 의결권자문기관인 ISS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은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로 경영능력을 증명해 온 조 회장을 다시 한 번 지지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조 회장은 안정성, 수익성, 조직 운영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재선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 회장 선임 등을 비롯한 5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신한금융의 외형 성장과 내실 다지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취임 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합병에 성공하며 신한금융의 외형을 한층 성장시켰다. 은행과 비은행 부문 모두에서 안정적 성과를 내며 엎치락뒤치락하던 KB금융과의 리딩금융 쟁탈전에서도 승기를 잡았다.

금융권을 휩쓸었던 DLF 이슈도 피해갔다. 신한은행은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상품의 위험도를 미리 판단해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의 비난과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났다.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작동한 결과였다. 신한금융 안팎에서 조 회장의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고 연임에는 무리가 없어보였다.

변수가 나타난 건 작년 가을부터다. 2018년 8월 기소된 이후 큰 진척이 없었던 채용비리 재판 일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탔다. 12월 중순 검찰 구형과 1월 중 선고가 예상되면서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도 속도가 붙었다.

신한금융은 판결에 따른 지배구조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하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인선 논의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3월 주주총회에 임기 만료되는 최고경영자의 선임 논의는 1월 경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일정이었다.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금융당국의 개입여부였다. 당국이 법률리스크를 이유로 회추위 절차에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재판에 따른 법률리스크를 이유로 행장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입에 금융권의 눈길이 쏠렸다.

고심하던 당국은 회장 추천 절차에 관해 신한금융 회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민간금융 CEO선임 주주와 이사회 몫"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을 만나 법적리스크 우려를 전달했으나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당시 금감원은 조 회장을 직접 지목하거나 우려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률리스크를 고려하라는 메시지만 전달해다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인사 불개입 원칙을 지키면서 '당국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졌다.

힘이 실린 회추위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다. 조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행장, 민정기 전 BNP운용 사장이 압축후보군에 올랐다.

12월 13일 진행된 회장후보면접에서 회추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당시 회추위는 조 회장이 위험 관리에 성공해 파생상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렌지라이프 인수 과정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등 신한금융의 실적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은 회추위를 통해 조 회장의 '법률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법정 구속으로 회장직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을 이사회 규정에 마련해놓았다고 언급했다. 유고시 대응체제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사회가 판단하는 유고 상황을 법정 구속으로 제한했다. 이는 곧 법정 구속을 제외한 경우 조 회장의 직책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이후인 올해 1월, 조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조 회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항소할 경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조 회장이 법률 리스크로 인한 유고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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